[천지일보=김정필 기자] 을지로 센터원 E-pit에서 아이오닉5 충전하는 모습. ⓒ천지일보 2021.7.25
[천지일보=김정필 기자] 을지로 센터원 E-pit에서 아이오닉5 충전하는 모습. ⓒ천지일보DB

[천지일보=정다준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전기차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을 확대하고 전기차 충전구역에 장기 주차하는 행위를 ‘충전방해행위’로 보고 단속한다.

27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부터 10월 6일까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을 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입법예고 이후 규제심사, 법제처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2020년 1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주거지·생활환경 중심으로 전기차충전기 확산을 가속화하기 위해 전기차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을 확대한다. 아파트는 500세대이상에서 100세대이상으로 확대하고, 공중이용시설·공영주차장은 총주차면수 100면이상에서 50면이상으로 한다.

또한 설치해야하는 충전시설의 수는 법 시행일 이후에 건축허가를 받은 신축시설은 총주차면수의 5%(현행 0.5%), 법 시행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기축시설은 2%(신설)로 강화했다. 기축시설은 공공시설, 공중이용시설, 아파트 등 대상시설별로 전기차충전시설 설치기한을 정해 충전기설치를 위한 준비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시설은 법 시행후 1년내에 선도적으로 충전시설을 구축하게 하고, 아파트는 준비기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설치시한을 3년으로 했다. 수전설비의 설치 등 불가피한 경우 시·군·구청장과 협의해 법 시행후 4년까지 기한연장 가능하도록 했다.

주거지·직장에서 충전시설사용이 어려운 전기차사용자가 인근의 공공충전시설을 쉽게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충전시설을 개방하는 자는 위치, 개방시간, 이용조건 등 충전시설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공개하도록 했다.

또한 충전여건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전기·수소차 의무구매 대상기관과 동일하게 개방의무범위가 설정되도록 법에서 규정한 국가·지자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 외에 정부출연연구기관,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등을 추가했다.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전기차가 충전하지 않고 장기간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에 포함되지 않아 단속할 법적근거가 없었으나, 금번 시행령에서 충전방해행위로 포함하여 단속할 수 있도록 했다.

친환경차 연관산업도 활성화 시킨다. 이를 위해 정부는 친환경차 관련기업의 범위에 법에서 규정한 친환경차·부품기업, 충전시설기업 외에 구매목표대상기업, 배터리리스기업, 재활용기업 등을 추가 지정한다. 또한 친환경차 관련기업이 친환경차로 사업전환, 친환경차 구매, 충전시설 구축 등을 위해 자금이 필요할 경우 융자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법에서 혁신도시 또는 인접지역에 수소충전소 1기 이상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금번 시행령에서 인접지역의 정의를 혁신도시內 어디서든 15분 내에 도달할 수 있도록 혁신도시 경계선에서 5km 이내로 설정한다.

전기차 충전시설 및 충전구역을 미설치한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위해 위반행위에 따른 이행강제금 산정기준을 규정하고, 이행강제금 부과절차 등을 마련한다. 이행강제금 산정을 위해 필요한 인건비, 자재비, 월정기주차요금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로 위임한다.

산업부는 “향후 입법예고기간에 제기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고, 규제심사를 착실히 준비해 나갈 예정”이라며 “친환경차 구매비율, 충전시설 규격 등을 정하기 위한 고시 제·개정작업 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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