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수란 기자] 수억 원 대의 사이버 도박을 한 현대자동차 직원이 적발됐다.

울산 동부경찰서는 26일 업무시간에 공장 휴게실에서 사이버 도박을 한 혐의(상습도박)로 현대자동차 직원 A(31)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9년 1월부터 지난 5월까지 현대차 울산공장 휴게실의 컴퓨터 등을 이용해 업무시간에 스포츠나 경마 승패에 돈을 거는 불법 사이트에서 도박을 했다.

경찰은 이들 중에는 도박자금이 5억 4000만 원, 최다 도박횟수가 700차례 이상인 직원도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1일 이들 4명을 포함해 사이버도박을 한 혐의로 현대차 직원 57명을 무더기로 입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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