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한국에너지공단-한국전기안전공사 간 신재생에너지 설비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MOU 체결식에서 김창섭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좌측 다섯번째)과 박지현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우측 네번째)이 관계자들과 단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제공: 한국에너지공단) ⓒ천지일보 2021.8.25
25일 한국에너지공단-한국전기안전공사 간 신재생에너지 설비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MOU 체결식에서 김창섭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좌측 다섯번째)과 박지현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우측 네번째)이 관계자들과 단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제공: 한국에너지공단) ⓒ천지일보 2021.8.25

[천지일보=김예슬 기자]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김창섭)은 25일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박지현)와 전북 완주의 전기안전공사 본사에서 ‘신재생에너지 설비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본 협약 체결에 따라 ▲자연재해(태풍·집중호우 등) 관련 재난대응체계 구축 ▲신재생에너지 설비 안전성 향상을 위한 기술협력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안전기준 일원화 등 중복규제 해소 ▲신재생에너지 관련 안전교육·홍보 등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공단은 올해 초부터 전기안전공사와 함께 여름철 풍수해로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에 현장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양 기관의 상황관리 프로세스를 통합해 운영하고 있다.

본 협약을 계기로 공단에서 단독으로 대응하던 풍수해 상황관리를 공단은 풍수해 피해예방을 위한 사전 경보 및 소유주 책임 강화에 집중한다. 전기안전공사는 전기안전 전문 인력이 피해 현장을 방문해 사고조사와 응급조치 등을 진행함으로써 국민에게 보다 질 높은 안전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가동하기 위해 양 기관에서 개별로 점검하던 항목 중 안전관련 점검기준 개선을 통해 불편사항을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

제도개선을 위해 공단의 신재생에너지설비 시공기준·설치확인 점검항목과 전기안전공사의 사용 전 검사·점검항목을 비교해 안전 분야 중복항목을 도출, 발전적인 방향으로 일원화할 예정이다.

김창섭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은 “신재생에너지 및 전력계통에 대한 안전 문제가 중요해지는 가운데 이번 협약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신재생에너지 인허가 업무에 불편함을 줄이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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