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송범석 기자] 공직자윤리법 개정 법률 공포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공직자 전관예우 금지가 강화된다.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직자윤리법 개정 법률 공포안’은 이날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공포 후 3개월이 지나면 시행된다.

이 개정안은 1급 이상 고위공직자 등 재산공개 대상자는 퇴직 전 1년간 근무한 기관의 일정 업무를 퇴직 후 1년간 다룰 수 없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취업예정 기관과 재직 중 수행한 업무가 관련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퇴직 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했다. 이는 경력 세탁을 막기 위한 일환이다. 또한 일정규모 이상의 법무법인과 회계법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세무법인도 취업심사 대상에 포함했다.

이밖에도 심사를 받지 않고 임의로 취업하는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했고, 분과위원회와 전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등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기능과 권한을 강화했다. 재직자에게 부정한 청탁이나 알선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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