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직자윤리법 개정 법률 공포안’은 이날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공포 후 3개월이 지나면 시행된다.
이 개정안은 1급 이상 고위공직자 등 재산공개 대상자는 퇴직 전 1년간 근무한 기관의 일정 업무를 퇴직 후 1년간 다룰 수 없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취업예정 기관과 재직 중 수행한 업무가 관련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퇴직 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했다. 이는 경력 세탁을 막기 위한 일환이다. 또한 일정규모 이상의 법무법인과 회계법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세무법인도 취업심사 대상에 포함했다.
이밖에도 심사를 받지 않고 임의로 취업하는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했고, 분과위원회와 전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등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기능과 권한을 강화했다. 재직자에게 부정한 청탁이나 알선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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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범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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