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천지일보 DB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천지일보 DB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대검찰청이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인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접대를 받은 것으로 조사된 검사 3명의 징계를 의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검 감찰본부는 감찰위원회를 열고 김 전 회장에게 접대를 받았다고 폭로된 현직 검사 3명에 대해 면직·정직·감봉 징계 처분을 의결했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감찰위 의견을 바탕으로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징계를 청구하면 법무부는 검사 징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징계 여부와 수의를 최종 결정한다.

법무부는 지난 5월 31일 “라임 사태 관련 검사 술 접대 의혹 사건에 대한 직접 감찰을 통해 검사 3명이 유흥주점 술자리에 참석한 사실을 확인했고, 이날 대검에 검사 3명에 대한 징계 청구를 요청했다”고 밝힌 바 있다.

나모 검사 등 에게는 2019년 7월 18일 오후 9시 30분쯤부터 서울 강남구의 한 유흥주점에서 김 전 회장으로부터 술접대를 받은 혐의가 제기됐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김 전 회장과 술접대를 주선한 것으로 알려진 검사 출신 변호사와 나모 검사 등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의혹을 받는 다른 현직 검사 2명은 수수금액이 96만원이라며 기소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 때문에 ‘검사님들을 위한 불기소 세트 99만원’이라는 풍자물이 온라인상에서 인기를 얻기도 했다.

이후 법무부 감찰관실은 감찰을 통해 3명 중 2명의 비위 사실을 확인하고, 이후 혐의를 확인할 수 없었던 나머지 검사 1명에 대해 서울남부지검 수사팀의 수사기록 등을 검토하다가 비위 혐의를 특정할 만한 사정변경을 발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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