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장윤정 기자] 대구지검 특수부(김홍창 부장검사)가 25일 인사 청탁을 대가로 공무원들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으로 최병국 경북 경산시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 시장은 재임 기간 공무원들로부터 인사 청탁 등을 대가로 측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경산지역에서 공장 인ㆍ허가 등과 관련해 경산지역 사업자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6일 최 시장의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23일에는 최 시장을 소환해 15시간에 걸쳐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최 시장은 검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시장의 구속 여부는 오는 27일쯤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되며, 검찰은 최 시장을 상대로 보강 수사를 벌인 뒤 기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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