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명패. (제공: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천지일보 2021.1.13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명패. (제공: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천지일보 2021.1.13

[천지일보=손지아 기자] 열화상 카메라로 개인정보가 얼굴·음성 등의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정부가 보안 조치를 취할 것을 당부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열화상 카메라 보안취약점 점검 및 기기 설치·운영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처리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속에 따른 얼굴 촬영 열화상 카메라 이용이 확대됨에 따라 국민이 안심하고 기기를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최근 얼굴 촬영 열화상 카메라는 이용자 열 체크 기능 이외 인터넷과 연결해 출·퇴근 관리용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어 불필요한 통신 기능이 활성화돼 있다. 얼굴·음성 등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저장해 이용할 경우 이를 악용한 해킹 등 사이버침해로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국내 유통되는 네트워크 연결기능이 있는 주요 기기 3종을 대상으로 얼굴(이미지), 음성 정보 등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수 있는지 등 기기의 보안취약점을 중심으로 긴급 약식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일부 기기에서 열 측정 기능 이외 보안에 취약한 부가적인 통신 기능이 기본적으로 활성화돼 있었다. 인터넷 연결 시 해커가 이를 악용할 경우 기기의 개인정보 등이 외부로 유출될 수 있는 것이다.

과기정통부와 개인정보위는 이번 긴급 점검을 바탕으로 국민이 더 안전한 기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보안취약점 점검과 함께 설치·운영자를 대상으로 이용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국내에서 많이 이용되는 주요 기기를 추가적으로 선별해 개인정보 외부 유출 기능이 있는지 등 보안취약점 점검을 실시한다. 개인정보위는 주요 공공기관 및 민간 기업 기기 설치·운영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상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긴급 점검 결과에서 나타난 보안취약점으로부터 기기를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 기능이 없는 제품 또는 기기를 인터넷과 연결하지 말 것 ▲매뉴얼이나 보안담당 부서(전문가)를 통해 불필요한 통신 기능 존재 여부 등을 꼼꼼하게 살펴볼 것 ▲보안취약점은 삭제 등의 보안 조치를 취할 것을 당부했다.

과기정통부는 개인정보나 중요정보 유출 우려 등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기기 수입·제조 기업을 대상으로 정보통신망연결기기 등 정보보호인증을 해오고 있다. 정보보호인증은 정보통신망연결기기가 일정 수준의 보안을 갖췄는지 시험하는 것을 말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국내 열화상 카메라 제조 기업 2곳이 정보통신망연결기기 등 정보보호인증을 신청해 시험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개인정보나 중요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정보통신망연결기기(IP카메라, 디지털 도어록, 인슐린주입기 등 IoT 기기)에 정보보호인증을 획득한 제품이 있는 경우 정보보호인증 제품을 사용해줄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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