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장수경 기자] 보금자리주택지구가 지정된 뉴타운과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한해 임대주택 건립의무비율이 현행보다 최대 50% 완화된다.

국토해양부(국토부)는 보금자리주택지구 소재 시·군·구에서 시행하는 뉴타운, 재개발·재건축 등 재정비사업의 임대주택 건립의무비율을 50%로 완화해주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이는 보금자리주택지구의 경우 임대주택 위주로 건설되는 만큼 시·군·구에서 조성되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은 임대아파트 건립 의무를 완화해줄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현재 뉴타운, 재개발·재건축 조합이 정비계획 용적률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상한선(최고 300%)까지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는 늘어나는 용적률의 50~75% 범위 내에서 임대주택을 지어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해야 한다.

국토부가 보금자리주택지구 인근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임대주택 건립 의무 비율을 줄이는 이유는 보금자리주택의 절반 정도가 임대 아파트로 건설돼 물량이 충분하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보금자리주택 지역은 상대적으로 임대주택이 많이 공급된다”며 “해당 지역 자치단체가 보금자리주택지구의 주택 물량을 고려해 기존의 정비사업 비율 및 임대주택 비율을 조절, 개별정비사업이나 임대주택사업과 병행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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