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천지일보DB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천지일보DB

[천지일보=이우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열병합발전소 전기통신설비 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효성중공업과 한화시스템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 3800만원을 부과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결정에 따라 효성중공업에는 과징금 3억원이, 한화시스템에는 1억 3800만원이 부과된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양사는 지난 2016년 8월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이 진행한 열병합발전소 전기통신설비 공사 사업자 선정 입찰에서 담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낙찰 예정자, 들러리 사업자, 투찰 가격 등을 사전에 합의했다.

담합 경위를 살펴보면 효성중공업이 발전소 유찰시 실적 달성 실패를 우려해 한화시스템을 들러리사로 세우고 입찰과정에서 컨소시엄까지 모두 지원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조치는 공정위가 민간에서 운영하는 산업단지관리공단이 발주한 입찰담합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 최초의 사례로 민간분야 공단 발주 입찰시장의 담합 관행에 경종을 울릴 것으로 기대된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