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지현 기자] 8년간 동거한 여성을 살해한 승려가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제완 부장판사)는 25일 동거 여성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된 승려 A(59)씨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이 재판에서 배심원 9명 전원이 유죄 평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승려가 8년간 동거해 온 피해자를 둔기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해 인간의 생명을 박탈한 점, 범행 직후 죄적 인멸을 시도한 점, 살인 혐의를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동거 여성과 술을 마시면서 사찰 운영권과 사찰수입금 관리 권한에 대해 다툼을 벌이던 중 이 사고를 냈다.

피해자가 대화 중에 “이제 헤어질 때가 됐다”고 말하자 A씨가 격분해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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