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확진돼 입소 후 악화
유족, 환자 방치 의혹 주장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최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고 아산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했다가 숨진 60대 남성은 기저질환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생활치료센터에서 잇따라 사망자가 나오면서 응급환자에 대한 대응시스템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20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아산 생활치료센터 사망자의) 기저질환은 없었고 입소 당시 X-ray상에서는 정상 소견이었다”며 “생활치료센터에서 상황이 나빠져 사망한 케이스로,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8일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 마련된 생활치료센터에선 60대 남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고인은 지난 11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아 이튿날인 12일 입소했다. 해당 생활치료센터엔 의사 7명을 비롯해 간호사 25명이 3교대로 근무하고 있다.
입소 6일 만에 사망한 것을 두고 유족들은 환자 방치 가능성을 주장하고 있다. 유가족은 한 언론에서 “환자가 심하게 고통스러워하는데,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사망했다”며 “그곳은 치료센터가 아니라 그냥 격리시설일 뿐”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감염 이후 무증상이거나 경증 환자가 치료를 받는 생활치료센터에서 환자가 사망한 사례는 이번이 세 번째다. 지난 9일엔 인천 소재 생활치료센터에서 입소자 50대 여성이 사망했고, 경기도 소재 생활치료센터에서도 입소자 1명이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일각에선 느슨한 생활치료센터 운영이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생활치료센터 운영지침’에 따르면 체온이 37.8도 이상이거나 호흡곤란이 있는 등 바이탈 사인(vital sign)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환자는 전원 대상이 된다. 즉시 병원으로 옮겨야 하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의 코로나19 중증도 분류 기준에서도 체온이 38도를 넘거나 영상 소견상 폐렴이 확인된 경우 중증 환자로 분류된다. 인력 배치에 대한 지적도 있다. 입소자가 200~300명 규모인 생활치료센터는 의료 실무 인력 21~37명을 배치할 것을 권장하고 있으나 이 또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신재형 생활치료센터관리팀장은 “추가적인 사안에 대해선 (조사 후) 안내하겠다”며 “생활치료센터에선 지침상 전원 기준을 참고해 의료적 전원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에 유사한 위험 수준으로 판단하는 경우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전원 결정이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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