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가 19일 읍면동 맞춤형복지팀 신규 직원들을 대상으로 신용회복 ·채무조정 교육과 서민생활법률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제공: 천안시) ⓒ천지일보 2021.8.19
천안시가 19일 읍면동 맞춤형복지팀 신규 직원들을 대상으로 신용회복 ·채무조정 교육과 서민생활법률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제공: 천안시) ⓒ천지일보 2021.8.19

제도 몰라 어려움 겪지 않도록 할 것

도움 필요한 이웃 없는지 살펴 볼 것

[천지일보 천안=박주환 기자] 충남 천안시(시장 박상돈) 19일 읍면동 맞춤형복지팀 신규 직원들을 대상으로 신용회복·채무조정 교육과 서민생활법률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신용회복위원회 천안지부장 권도형과 천안시법률 홈닥터 김윤지 변호사의 강의로 진행됐다.

신용회복·채무조정교육은 금융사기 예방과 위험관리를 비롯해 서민금융지원제도의 올바른 이해와 소개, 위기대비 금융생활과 신용·부채관리 등의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서민생활법률 교육은 재산압류와 성년후견, 지급명령 등의 내용을 다뤘다.

읍면동 맞춤형복지팀은 코로나19로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취약계층의 가계부채 증가를 사전에 예방하고 빚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서민들을 위해 개인파산·면책, 개인회생에 대한 상담, 주거, 일자리, 의료 등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맹영호 복지정책과장은 “다양한 복지제도가 있음에도 사회복지서비스와 제도에 대해 알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없도록 하겠다”며 “읍면동 맞춤형복지팀 직원들이 이번 신용회복·채무조정과 서민생활법률 교육으로 도움이 필요한 이웃은 없는지 한 번 더 우리 주변을 둘러보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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