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국정농단’ 사건 실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3일 오전 서울구치소에서 나오고 있다. 이 부회장은 지난 1월 18일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재구속된 지 207일만에 광복절 가석방 허가자로 인정받아 출소했다. ⓒ천지일보 2021.8.13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국정농단’ 사건 실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3일 오전 서울구치소에서 나오고 있다. 이 부회장은 지난 1월 18일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재구속된 지 207일만에 광복절 가석방 허가자로 인정받아 출소했다. ⓒ천지일보 2021.8.13

[천지일보=정다준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9일 출소 6일 만에 다시 법정에 선다.

이 부회장은 ‘삼성그룹 불법합병 및 회계부정’ 관련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출석하는 것으로 불법합병 관련 혐의 정식재판이 시작된 뒤 불구속 상태로 법정에 나오는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박사랑·권성수)는 이날 오전 10시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부정거래·시세조종)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등의 12차 공판을 진행한다.

이 부회장은 경영권을 승계하고 삼성그룹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위법하게 관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삼성그룹이 2012년 12월 작성한 ‘프로젝트 G’라는 문건을 주목하고 있다. 이 문건을 통해 회사가 이 부회장의 승계계획을 사전에 마련하고 이에 따라 이 부회장에게 유리하게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작업을 실행했다는 것이다.

한편 이날 예정됐던 이 부회장의 프로포폴 불법 투약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 첫 공판은 다음달 7일로 변경됐다.

앞서 지난 9일 법무부는 가석방 명단을 정하는 가석방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사를 통해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결정했다. ‘국정농단 공모’ 혐의로 2017년 2월 재판에 넘겨진 이 부회장은 2018년 2월 5일 집행유예 판결로 석방됐지만, 올해 1월 18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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