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현금.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원금 5배 보장” 거짓말로 투자자들 끌어모아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러시아 에너지 회사에서 개발한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원금의 5배를 벌어들일 수 있다며 투자자들을 속여 수십억원을 가로챈 6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징역 4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9단독(판사 정제민)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및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1)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검찰조사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10월 서울 강남구에 사무실을 마련한 뒤 “러시아에 있는 에너지 관련 회사에서 가상화폐인 ‘아토즈토큰’ 6억개를 발행했다”며 “이 중 1억개를 판매·유통하고 있다”고 하면서 투자자들을 모았다.

A씨는 “아토즈토큰을 2000만원 어치를 구입하면 원금의 5배인 1억원을 벌 수 있다”며 “(아토즈토큰은) 현금처럼 쓸 수 있다”고 투자자들을 속였다. 아토즈토큰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가상화폐로서의 기능이 없었을 뿐 아니라 그 실체도 불분명했다.

이러한 사기 행각으로 A씨는 2018년 10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총 526차례에 걸쳐 27억 4681만원을 가로챘다. 특히 그는 다단계 형식의 조직을 구성해 신규 회원이 아토즈토큰을 구입하면 그 소개자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주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자금을 운영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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