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천지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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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김누리 기자] 오는 9월부터 1년간 금융회사 72곳이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관련 개시증거금 교환제도를 적용받는다.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해당 제도는 9월부터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잔액이 70조원 이상인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적용된다.

1년간 개시증거금 교환제도 적용대상인 금융회사는 총 72개사다. 금융그룹 소속 금융회사는 55개사, 금융그룹 소속이 아닌 회사는 17개사다. 업종별로는 은행 25곳, 증권 21곳, 기타 15곳, 보험 11곳이다.

내년 9월부터 1년간 적용대상(예정)인 금융회사는 총 116개사다. 금융그룹 소속 금융회사는 총 96개사, 금융그룹 소속이 아닌 경우는 총 20개사로 잠정 집계됐다.

개시증거금은 거래상대방의 부도 등 계약 불이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에 대비해 교환하는 것이다. 차액교환 방식으로 2017년 9월부터 이미 운영 중인 변동증거금과 달리, 총액으로 교환해야 하고 보관기관에 예치한 후 담보 재사용은 불가능하다.

변동증거금 교환제도는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잔액이 3조원 이상인 금융사에 적용된다. 올 9월부터 적용대상은 1년간 145곳이다. 금융그룹 소속 금융회사는 총 115개사, 금융그룹 소속이 아닌 경우는 총 30개사다.

변동 증거금은 파생상품의 시가평가금액 변동에 따라 발생가능한 손실에 대비하기 위해 교환한다. 거래상대방에 대해 일관된 방법으로 장외파생상품의 포트폴리오와 관련된 현재 시점의 익스포저를 반영하도록 산출돼야 한다.

금감원은 장외파생상품거래의 중앙청산소 청산을 유도하고 시스템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제도 가이드라인'을 2017년 3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금감원은 개시증거금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금융사의 제도 시행과정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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