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70원 싸게 파는것 처럼 광고해 손님 모아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주유소에서 계기판을 조작해 기름을 적게 넣는 방법으로 수억 원을 챙긴 혐의(특경가법상 사기)로 부천 모 주유소 소장 오모(39) 씨가 구속됐다.

경기도 시흥경찰서는 22일 이 같은 내용으로 오 씨를 구속했고 달아난 주유소 사장 김모(41) 씨를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9년 12월부터 최근까지 부천시 원미구의 한 주유소에서 주유기에 ‘정량 조작 장치’를 설치한 후 계기판에 표시된 양보다 평균 6% 적게 주유했다. 이로써 약 120억 원어치를 팔아 7억 70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손님을 끌어모으기 위해 다른 주유소보다 ℓ당 60~70원 싸게 판매하는 것처럼 광고하기도 했다.

또 리모컨 조작 신호의 수신 여부를 제대로 확인할 수 있게 주유기 옆면에 램프도 설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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