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을 앞두고 마지막 주말인 10일 오후 폐업한 서울 중구 명동 거리의 음식점에 전기사용계약 해지 예정 알림 고지서가 붙어 있다. ⓒ천지일보 2021.7.10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폐업한 서울 중구 명동 거리의 음식점에 전기사용계약 해지 예정 알림 고지서가 붙어 있다. ⓒ천지일보 2021.7.10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하루에도 1700~1800명대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재확산되고 있다. 강화된 방역조치가 장기화하면서 자영업자 고용한파가 이어지자 정부가 오는 17일부터 긴급지원에 나선다.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에 대한 대출 원금 및 이자유예 다음 달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16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17일 오전 8시부터 희망회복자금 1차 신속지급 대상자에게 문자 안내 발송과 함께 접수가 시작된다. 1차 신속지급 대상은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지원받은 소상공인 중 희망회복자금 지원 요건을 충족한 경우가 대상이다.

신청은 온라인 사이트에서 할 수 있다. 17일에는 사업자번호 끝자리가 홀수, 18일에는 짝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19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첫날과 둘째 날은 오전 8시부터 자정까지, 19일부터는 24시간 신청이 가능하다.

17~20일은 신청 시간대에 따라 하루 4차례로 나눠 지원금이 당일 낮부터 순차 지급된다. 오는 21일부터 2차 신속지급 대상자 신청 전날인 29일까지는 당일 지급은 유지하되, 하루 2회로 나눠 지급한다. 주말과 휴일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 대상이 아니었으나 매출 감소 기준 확대로 희망회복자금 지원 대상에 추가되거나 올해 3월 이후 개업한 경우, 지원 대상인 다수 사업체를 1인이 운영하는 경우 등은 오는 30일 예정된 2차 신속지급에서 신청할 수 있다. 다음 달 3일까지는 1차 신속지급 때와 마찬가지로 1일 4회, 내달 6일부터는 1일 2회 당일 지급한다.

행정 정보 누락으로 신속지급 대상에서 제외됐거나 별도 서류가 필요한 대상자 등을 위한 확인지급은 9월 말부터 접수하고 부지급 통보에 대한 이의신청은 11월 중에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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