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서강대 언론대학원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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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손해배상죄가 8월 국회에 통과되든, 아니든 해묵은 숙제는 풀고 가야한다. 언론중재법은 개정이 아니라, 폐지가 답이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2005년 1월 27일)’은 노무현 정권이 잘못 만든 법이다. 법은 법이고, 윤리는 윤리이다. 언론인은 긍지를 가지고, 엄격한 윤리 실천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가짜뉴스’ 잡겠다고 언론자유 영역을 하나씩 침범한다. 그 코드는 자유주의 세계의 법이 아니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코드이다. 그들은 이념과 코드로 사실과 진실을 수시로 왜곡한다. 지금 대한민국은 채소 값부터 인구조사까지 정권發 가짜뉴스를 만들어간다. 우한(武漢) 코로나19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계엄령 수준의 통제를 시도한다. ‘정치방역’이라는 말이 헛소리가 아니다.

행정부만 그런 게 아니다. 이념과 코드가 같으면 사실과 진실이 왜곡된다. 김영민·박사라 중앙일보 기자(2018.10.3)는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는 2012년 대선 때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을 명예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김어준씨, 주진우 기자에게 ‘언론 자유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고 했다. 한편 김 후보자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서 유죄를 선고했다. 국정원은 대테러 친북, 친중 해커를 차단하는 것이 그들의 고유 임무이다.

한편 김진명 조선일보 워싱턴 특파원(08.12) 기사에 따르면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폭넓게 말해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는 미국이 세계에서 지지하는 가치”라고 했다. 미국은 1791년 연방수정 헌법 제1조, “의회는 종교와 언론의 자유를 제약하는 법을 만들지 말라”고 명령했다. 미국 같은 큰 나라에서 문제가 많이 생길 것 같았지만, 지금까지 230년간 별 탈 없이 세계 최강의 국가를 만들고 있다. 그들은 시장에서 ‘자기 검증원리(the self righting principle)’를 지키도록 한다.

최근 우리 사회는 우한(武漢) 코로나19의 빌미로 비대면 예배를 보도록 하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청와대는 코로나19의 빌미로 춘추관을 폐쇄시키고, 카톡으로 청와대와 기자 간에 소통하도록 한다. 이젠 언론의 자유도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통 알 수가 없다. ‘가짜뉴스’라는 빌미로 언론의 자유를 옥죄고 있다. 언론의 자유는 점점 희석되고, 획일적이고, 개성이 없는 ‘팩 저널리즘’으로 자리를 잡아간다. 이에 관훈클럽, 한국기자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신문협회·한국여기자협회·한국인터넷신문협회 등 6곳에서 반발하고 나섰다.

또한 국회와 민주당사 앞에서 KBS노동조합은 2021년 8월 2일부터 ‘민주당은 징벌 손배법 즉각 철회하라’고 1인 시위를 계속한다. 그들은 “대선용 언론 NO! 언론자유 다 죽인다”라는 구호를 내세웠다.

한편 오수현 매일경제신문 기자(2021.08.09)는 언론 6단체는 결의문에서 “전·현직 기자, 보도 및 편집국장, 해설 및 논설위원, 편집인, 발행인 등 언론인들은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에 대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퇴행시키는 입법 독재로 규정하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를 저지할 것을 다짐한다”라고 했다.

한편 정부 측 인사가 등장한다. 정연주 방심위 위원장은 취임사에서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라는 이름 아래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은 채 거짓과 편파·왜곡을 일삼는 행위에 주어진 책무를 다하겠다”라고 했다.

정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주장과 거의 같은 이념과 코드를 지녔다. 민주당은 언론사의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상정했다. 물론 좌파 정권과 공영언론의 코드 맞추기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공영방송은 더 이상 환경의 감시, 사회제도의 연계, 사회화, 오락의 기능을 포기하고, 선전, 선동, 진지전 구축, 동원 체제를 유치하고자 한다. 그 중 MBC의 부역자 역할은 눈물겹다. 도쿄올림픽에서 보듯 사실왜곡, 정치 선동적 무례한 행동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언론망신을 다 시키고 있다. 올림픽에 정치를 개입시켜 ‘반일 종족주의’를 부추긴 것이다.

그 방향이 코로나19로 청와대 출입기자실 폐쇄와 같은 언론통제 문화이다. 바른사회TV(8.11)에 나온 이은혜 순천향의대 교수는 “코로나19로 정부는 큰 것을 대부분 얻었다. 그걸 계속 얻고 싶어 한다”라고 했다. 이 교수는 ‘정부가 정치 방역’을 계속한다는 논리이다. 정치 방역은 절박한 시기에 따라 조사 숫자를 불리고 확진자 숫자를 늘렸다. 그 명목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까지 끌어올렸다.

정부의 궁극적 목적은 현 정권의 실정과 비리를 언급하지 못하도록 하고,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을 연장하려 한 것이다. 민주노총이 주축이 된 KBS 2노조, 즉 본부노조는 이에 동조하는 논리이다. 이영풍 KBS노동조합(1노조) 정책공정방송실장은 그의 저서 ‘공감으로 집권하라’에서 “박근혜 탄핵 후 2017년 5월 9일 대통령 선거가 벌어졌을 때 역시 이를 2주가량 앞두고 2017년 4월 24일 언론노조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정책 협약을 맺는다. 언론노조는 다음날인 2017년 4월 25일 정의당 대선 후보인 심상정과 정책 협약식을 맺는다”라고 했다.

공영언론은 이념과 코드에 의해 부역자 역할을 자임하고 나선 것이다. 그 일이 노골화된 것은 2004년 3월 12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선거법 위반으로 탄핵을 당했을 당시, KBS 강동순 감사는 “그 날 9시 뉴스에서 19건의 편파성 기사를 내보냈고, 탄핵안 가결 이후 15일간 중계차를 동원해 전국 각 지역에서 탄핵에 반대하는 목소리만 생중계로 보냈다”라고 했다. 그때 한겨레 출신 정연주 위원장이 KBS 사장이었다. 그는 한국 언론계의 관행을 완전히 깨버린 것이다. 그 전 까지만 해도 기자들 사이에 서로 의논하면서, 대 정부의 수위를 조정하고, 언론사는 한 목소리로 환경의 감시에 관심을 두었다. 그러나 그 후부터는 노무현 찬성파와 반대파가 딱 두 개로 갈렸다.

노무현 정권 당시 정연주 사장은 KBS에 좌파 송두율, 강정구 등을 대거 출연시켰다. 그 때 신문을 죽이기 위해 공동배달센터를 설립했다. 지금 이 제도로 부산에 가면 신문 가판대가 없다. 부산역에나 가야 주요 중앙 언론 신문을 살 수 있다. 이유를 묻자 ‘독자가 없어서’라고 한다. 언론진흥재단은 당시 신문 망한다는 소리만 외치고 다녔다. 언론학자 불러놓고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진정 그들은 언론진흥재단이 아니라, 신문 죽이기 재단이 되고 있었다.

그때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켰다. 지금 당시 입법화된 언론중재법을 개정해 징벌적 손해배상죄를 추가시킨다고 한다. 그건 1957년 신문윤리강령을 가져다 중재법을 만들어 놓았다. 신문윤리강령은 편집인협회가 주동이 돼 만들었다. 이 형태는 미국의 신문윤리강열 모양 간단하다. 그러나 1996년 박권상 전 KBS 사장(김대중 정권 때), 김정기 외대 교수(그 당시 방송위원장)가 중심이 되어, 김영삼 정부 때 개정을 한 것인데, 이는 아주 구체적이다. 이런 윤리를 법으로 만들어 놓으니, 언론인이 꼼짝 할 수 없게 됐다. 이번에 개정을 하면서, 언론의 목줄을 더욱 죈다. 그러나 정권이 언론을 통제할 필요가 없다. 언론은 시장에서 서로 경쟁하면서, 자기검증 원리에 충실하면 된다. 언론 6개 단체는 그걸 원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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