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유영선 기자] 만취한 여학생을 집단 성추행한 고대 의대생 3명의 첫 공판에서 2명만 혐의를 시인했다.

2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배준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박모 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상처를 주고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면서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모 씨 변호인도 “사건 경위가 과장돼 기재돼 있지만 공소사실은 인정한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이들과 함께 기소된 배모 씨는 혐의 사실을 전면 부인하며 성추행 혐의가 없음을 주장했다.

배 씨 측 변호인은 “배 씨는 박 씨와 한 씨가 방에 있었을 때 차에 있었다”면서 “방에 들어왔을 때는 피해자의 상의가 올라가 있어서 내려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배 씨는 카메라를 사용한 적도 없으며, 혐의 사실도 경찰서에 와서 알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다음 공판은 오는 8월 16일에 비공개로 열릴 예정이다. 이날 재판부는 디오 중계 시스템을 이용한 화상신문 방식으로 피해자 A(여) 씨를 비공개 증인신문 하기로 했다.

K대 의대생 3명은 지난 5월 21일 오후 11시 40분께 경기도 가평군의 한 펜션에서 동기인 A씨가 술에 취해 잠든 사이 A씨의 몸을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한 씨와 박 씨 등 2명은 디지털카메라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A씨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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