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중사, 지난 12일 극단적 선택
내일 대전현충원에서 장례
가해자, 오늘 구속돼 수감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성추행 피해 신고 뒤 극단적 선택을 한 해군 여성 부사관의 순직이 인정됐다.
해군은 14일 “어제 보통전공사사상심사(사망) 위원회를 열고 지난 12일 사망한 해군 모 부대 소속 A 중사에 대한 순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군인사법과 국방부 전공사상자 처리 훈령 등에 따르면 구타·폭언·가혹행위나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사유로 자해행위를 해 사망한 사람을 순직 처리할 수 있다.
해군은 이 같은 결정을 이날 유가족에게 알렸다. 순직한 A중사는 다음 날인 15일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될 예정이다.
수사는 진행 중이나 유족이 부검을 원치 않아 별다른 절차 없이 장례를 치를 계획이다.
한편 A중사를 성추행한 혐의(군인 등 강제추행)를 받는 B상사는 이날 구속됐다.
인천지역 섬 지역 해군 부대 소속 B상사는 지난 5월 27일 외부 식당에서 ‘손금을 봐주겠다’며 같은 부대 후임 A중사를 성추행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곧바로 상관인 C주임상사 1명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다. C주임상사는 피해자가 외부에 알려지길 원치 않는다며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다. 그러나 아무런 후속조치도 않지 않은 채 가해자와 피해자가 함께 근무하도록 방치했다.
이 과정에서 가해자의 지속적인 업무상 따돌림 등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전날 피해자와 유족 사이의 문자 등을 공개하며 이 같은 2차 가해 의혹을 제기했다.
결국 A중사는 2개월 뒤인 이번 달 7일 부대장 면담을 자청해 성추행 피해사실을 보고한 뒤 이틀 뒤인 군사경찰에 피해를 정식 접수했다. 다음 날엔 B상사 입건도 이뤄졌다.
그러나 A중사는 지난 12일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피해자의 사망 당일 해군 군사경찰은 B상사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리고 이날 그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사건 접수 5일 만에 피의자가 구속 수감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