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천지일보
검찰. ⓒ천지일보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지난 한 주간엔 가족 간에 저지른 범죄에 대한 판결이 다수 나왔다. 또 삼성전자 서비스센터에서 칼부림이 일어나 파장이 일었다. 이 외에도 일어났던 강력범죄를 정리해봤다.

◆삼성전자 서비스센터서 칼부림한 40대 구속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A(40대)씨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낮 12시 30분께 성남시 수정구의 한 삼성전자 서비스센터에서 수리기사 B(30대·남)씨를 향해 7∼8차례 흉기를 휘둘러 B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목과 어깨를 다친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현재 생명에 지장은 없다.

경찰은 당일 낮 12시 45분께 센터 주변에 있던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동기 등 물음에 “말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그는 1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면서 혐의 인정 여부 등을 묻는 취재진에도 답하지 않았다.

◆어린 두 딸 200회 성폭행하고 낙태 시켜

미성년자인 두 딸을 200회 넘게 성폭행하고 이 과정에서 임신·낙태까지 시킨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12일 제주지법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48)씨에 대한 2차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제한과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요구했다.

A씨는 2012년 9월부터 지난 5월까지 제주시 내 주거지 등에서 두 딸을 200차례 넘게 강간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2007년 부인과 이혼해 혼자 두 딸을 키워온 A씨는 주로 작은딸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특히 이 과정에서 작은딸이 임신하자 낙태까지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두 딸 명의로 대출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수감 중 큰딸에게 임대 보증금 대출금 250만원까지 자신에게 보내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은 법원에 “아버지가 자신들한테 용서를 구한 적이 없다”고 회신한 상태로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현재 A씨에 대한 엄벌과 함께 접근 금지 명령까지 요구하고 있다.

◆외도 의심해 아내 살해한 60대 구속

60대 남편이 외도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별거 중이던 아내를 살해하고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65)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 30분께 자신이 거주하는 인천시 서구 한 아파트에서 아내 B(59)씨를 케이블 선으로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씨를 살해한 뒤 112에 자수했다.

A씨는 전날 오후 B씨를 만나기 위해 회사 앞으로 찾아갔다가 일찍 퇴근한 아내를 보고 외도를 의심하며 말다툼을 벌였다. A씨는 “이 일로 다투다가 아내의 목을 졸랐지만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성관계 안 한다고 아들 목숨으로 14살 동거녀 협박

동거하던 10대 여자친구와의 사이에서 낳은 생후 1개월 아들을 살해하겠다고 협박하거나 변기에 집어넣어 학대한 10대 아버지가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연진 판사는 특수협박 및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19)군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A군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5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A군은 지난해 12월 15일 오전 4시께 인천시 미추홀구 한 빌라에서 당시 생후 한 달 된 아들 B군의 멱살을 잡아 싱크대 개수대에 올려놓고는 흉기를 갖다 대며 동거녀인 C(14)양을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군은 C양이 집에서 성관계를 하기로 해놓고 거절했다며 화가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C양의 머리채를 잡고 뺨을 때리거나 배를 발로 차는 등 수시로 폭행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수법과 동기가 극히 불량하다”며 “피해자들이 중대한 신체·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C양이 변호인을 통해 엄벌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친누나 살해 후 시신 유기한 20대 중형

친누나를 살해한 뒤 시신을 인천 강화도 농수로에 유기했다가 4개월 만에 붙잡힌 20대 남동생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김상우 부장판사)는 12일 선고 공판에서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사건 발생 후 5일 만에 여자친구와 여행을 가는 등 범행 후 태도를 보면 일말의 죄책감이 있었는지 의문”이라며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오전 2시 50분께 인천시 남동구 한 아파트에서 누나인 30대 B씨를 흉기로 30차례가량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여행 가방에 담은 누나의 시신을 10일간 아파트 옥상 창고에 방치하다가 렌터카를 이용해 인천시 강화군 삼산면 석모도에 있는 농수로에 버렸다.

A씨는 범행 당일 누나로부터 가출과 과소비 등 행실 문제를 지적받자 말다툼을 하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B씨의 시신은 농수로에 버려진 지 4개월 만인 올해 4월 21일 발견됐고 A씨는 같은 달 29일 경찰에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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