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지플러스 전자금융업 미등록
연간권 프로모션 금융사 책임론
“단순 제휴 맺고 판매” 해명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무제한 20% 할인을 내세워 인기를 끈 머지플러스가 갑작스레 포인트 판매를 중단하고 사용처를 대거 축소하자 이용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용을 할 수 없을뿐더러 환불도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운데 머지플러스와 제휴를 맺은 하나멤버스, 토스, 페이코 등 금융사에 대한 책임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그러나 이들 금융사도 곤란함을 토로하고 있다. 상품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페이백이 가능하도록 편의를 제공한 측면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제휴 관계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연간 구독권을 결제하거나, 포인트를 구매하면 모든 곳에서 20%의 할인 혜택을 제공하겠다며 이용객을 모았던 머지플러스가 전날 머지포인트 판매 중단을 공지했다.
머지포인트의 사용처를 ‘음식업점’으로 제한한 것인데, 머지플러스 측은 그동안 머지플러스가 제공했던 머지포인트 서비스가 ‘선불전자지급 수단’에 해당한다는 금융당국의 가이드를 수용하는 차원에서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간 머지플러스는 머지포인트 서비스를 ‘상품권 발행업’으로 판단하고 ‘전자금융업’ 등록을 하지 않았다.
머지플러스는 환불을 요청하는 이용자들에게 순차적으로 90%의 환불을 처리하기로 했으나 그 처리 기간에 대한 안내가 불분명하고 애플리케이션(앱) 접속 장애가 지속돼 소비자들의 불안감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또 온라인상에 공개된 합의서에 ‘머지플러스가 성실하게 환불 요구에 응했으며, 합의 사실을 제3자와 공유하지 않겠다’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져, 재판에 유리하게 작용하기 위한 증거를 모은다는 비판도 나왔다.
합의서의 진위 여부는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지만, 합의서에 서명하고 환불을 받았다는 게시글이 이어지고 있다. 이들은 머지머니의 액면가 48%를 환불받았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이라면 머지머니는 20%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으므로 이용자들이 지불 금액의 60%만 환불받고 40%를 손해 본 셈이다.
머지플러스는 미등록 상태로 영업을 해왔기에 피해가 우려되는 규모를 추정하기는 어려운 상태다. 관련 업계에선 머지플러스 가입자를 100만명, 일일 앱 이용자가 20만명에 이른 것으로 추산했다. 거래규모는 최근까지 월평균 300억∼400억원 수준이다.
이에 따라 일부 고객은 머지플러스와 제휴 또는 협업을 발표한 하나멤버스, 국민카드, 토스, 페이코 등에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그간 이들 금융사들이 진행한 프로모션이 포인트 충전, 연간권 구매 등 결정에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기 때문에 도의적 책임을 져야한다는 주장이다.
대표적으로 지난달 하나멤버스는 머지플러스와 제휴를 맺고 이벤트를 진행한 바 있다. 머지플러스 연간권을 18만원에 일시 구매하면 1차로 5만 하나머니를 지급하고, 추가로 매월 말일에 1만 5000 하나머니씩 12개월 동안 제공하는 이벤트다.
페이코와 토스 역시 각각 지난 5월과 6월 유사한 방식의 이벤트를 진행한 바 있다.
금융사들은 이번 논란과 관련해, 하나머니, 토스 포인트 등 포인트 구매를 요청해서 응했을뿐 실질적인 제휴 관계는 아니란 입장을 밝혔다.
페이코는 12일 “머지플러스 연간 구독권 구매 고객에게 지급하는 리워드 캐시백은 머지플러스의 프로모션이며 머지플러스에서 직접 고객에게 지급하는 것”이라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들이 머지포인트와 제휴한 입장에서 일부 이용자 유치 효과를 봤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는 비판을 피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는 이들 금융사에도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천지일보와의 전화인터뷰에서 “대한민국의 법률상 잘 모르고 과오가 발생해도 책임이 있다라는 점에서 금융사는 머지플러스에 대해 정확히 파악한 이후에 제휴를 진행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교수는 “피해자들은 머지플러스를 믿기보다 제휴사를 믿었을 가능성이 있기에 당연히 공동의 책임이 있다고 본다”며 “실체를 모르고 협조했더라도 도의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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