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유튜브 ‘엄마주옥순’ 영상 캡처) ⓒ천지일보
(출처: 유튜브 ‘엄마주옥순’ 영상 캡처) ⓒ천지일보

‘김미경 은평구청장’ ‘주옥순 대표’ 쌍방소송

주옥순, 손배청구 1심 재판서 일부 승소

1심, ‘1억원 손해배상’ 은평구 측 청구 기각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동선 등을 공개하면서 대한민국 엄마부대 대표인 주옥순씨의 실명을 거론한 은평구청이 법원에서 200만원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선고를 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서부지법 민사22단독 황순교 부장판사는 주씨가 은평구청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배 청구 소송에서 “구청은 주씨에게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앞서 은평구청은 지난해 8월 구청 블로그에 확진자 동선·확진일자 등을 공개하면서 130번과 131번 감염경로로 ‘경기도(주옥순) 확진자 접촉’이라고 했다. 구는 블로그에 노출된 주씨의 실명을 삭제한 뒤 ‘담당 직원의 실수’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주씨는 “은평구청에서 ‘확진자 주옥순’이라는 이름까지 다 공개했다. 이것만은 용납이 안 된다”면서 “대통령을 비판한다 해서 은평구청장이 대통령에게 아부하기 위해 내 실명을 공개한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후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주씨의 발언과 관련해 주씨에게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하지만 주씨 측은 김 구청장과 본인의 실명을 공개한 직원을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하며 맞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김 구청장이 주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배 청구 소송은 기각했다. 주씨는 명예훼손 혐의로도 김 구청장을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김 구청장에게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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