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이 23일 오전 서울 성북구 서울종암경찰서 앞에서 명도집행 방해 관련 전광훈 목사 고발장 제출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이 23일 오전 서울 성북구 서울종암경찰서 앞에서 명도집행 방해 관련 전광훈 목사 고발장 제출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이지솔 기자] 사랑제일교회 담임 전광훈 목사가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을 어기고 여러 차례 대면 예배를 강행한 혐의로 추가 고발당했다.

개신교단체인 사단법인 평화나무(이사장 김용민)는 13일 서울종암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광훈씨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방역수칙을 무시하고 지난 7월 25일부터 8월 8일까지 4주째 대면 예배를 강행했고 집합 인원까지 눈속임한 정황이 포착됐다”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앞서 성북구청은 이달 8일 사랑제일교회 예배 참석 인원이 280명이라고 추정했다.

이에 대해 평화나무는 “직접 채증 한 결과 1시간가량 후문을 통해 500명이 넘는 인원이 빠져나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확산으로 온 국민이 방역에 협조하는 상황에서 보란 듯이 찬물을 끼얹으며 대면 예배를 강행하고 선동하는 전 목사를 엄벌로 다스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평화나무가 전 목사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것은 이번이 3번째다.

평화나무는 지난달 23일 전 목사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지난달 18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 150명 이상의 신도가 출입하며 예배를 진행한 것으로 서울시에 파악됐기 때문이다.

평화나무는 같은 달 30일에도 전 목사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 중인 25일에도 정부의 방역지침을 어기며 예배를 강행했다는 이유로 고발했다.

한편 성북구청은 다음 주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시설 폐쇄를 집행할 계획이다. 구청은 지난 11일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시설폐쇄 청문절차를 마쳤다.

사랑제일교회 측은 시설 폐쇄 시 광화문에서 야외 예배를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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