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정다준 기자] ‘국정농단’ 혐의로 복역 중이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3일 서울구치소에서 가석방됐다. 올해 1월 18일 파기환송심에서 법정 구속된 지 207일 만이다.
이날 이 부회장은 구치소 문 앞에서 “국민 여러분께 너무 큰 걱정을 끼쳐 정말 죄송하다”며 “저에 대한 걱정, 비난, 우려 그리고 큰 기대를 잘 듣고 있다.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취재진은 남아있는 사법 리스크와, 특혜 논란, 경제 활성화 대책, 반도체, 백신 등과 관련해 물었지만 이 부회장은 답하지 않았다.
앞서 지난 9일 법무부는 가석방 명단을 정하는 가석방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사를 통해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결정했다.
하지만 이 부회장은 가석방으로 풀려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른 취업제한, 거주지 제한 등이 적용돼 해외 출국할 경우 법무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특경법은 법무부가 취업을 승인할 경우 제한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 부회장 측이 취업 승인을 신청하면 법무부 산하 특정경제사범 관리위원회에서 제한을 해제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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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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