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그랜드 스타렉스 리콜 대상 차량 이미지. (제공: 국토부) ⓒ천지일보 2021.8.11
현대자동차 그랜드 스타렉스 리콜 대상 차량 이미지. (제공: 국토부) ⓒ천지일보 2021.8.11

[천지일보=정다준 기자] 국토교통부가 현대자동차, BMW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한국토요타자동차, 혼다코리아 등에서 수입·판매한 총 35개 차종 2만 8946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시정조치(리콜)한다고 11일 밝혔다.

현대차에서 제작, 판매한 그랜드 스타렉스 1만 407대는 후방 동력전달축(프로펠러 샤프트) 연결부의 강도 부족에 의한 파손으로 후륜 주행모드 시 차량이 정지할 가능성이 확인돼 리콜에 들어간다.

BMW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630i x드라이브 등 15개 차종 5656대(판매이전 포함)는 브레이크 진공펌프가 특정 상황(엔진 스타트 후 즉시 끄는 경우 등)에서 오작동으로 손상돼 제동거리가 길어질 가능성이 발견돼 리콜을 실시한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C 200 등 3개 차종 4781대는 엔진제어장치(ECU) 소프트웨어 오류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돼 리콜에 들어간다.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디스커버리 SD4 등 4개 차종 721대(판매이전 포함)는 배터리 접지 볼트 설치 불량으로 주행 중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발견돼 리콜을 실시한다.

한국토요타자동차에서 수입, 판매한 프리우스 2WD 등 2개 차종 488대는 긴급제동보조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사고 발생 가능성이 확인됐고, RAV4 201대는 연료펌프제어장치의 결함으로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돼 리콜에 들어간다.

혼다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NBC110 등 9개 이륜 차종 6692대(판매이전 포함)는 후부반사기 반사성능이 자동차 안전기준에 미달되는 것으로 발견돼 리콜을 실시한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해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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