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청. ⓒ천지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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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가격리 무단이탈자 4명 적발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천지일보 원주=이현복 기자] 원주시(시장 원창묵)가 최근 격리지를 무단이탈한 자가격리자 4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원주시 보건담당자에 따르면 이들은 자가격리 중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거주지에서 외부로 나오는 것이 엄격히 제한하고 있지만 쓰레기 분리수거와 집 근처 산책하러 나왔다가 담당공원원의 불시 점검, 주민의 신고 등으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거나 거부하면 감염병예방법 등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구상권 청구와 생활지원금 미지급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원주시는 그동안 자가격리지를 무단이탈한 35명을 형사 고발해 13명에게 100만원에서 500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됐으며 일부는 현재 수사와 재판 중이다.

원주시 관계자는 “전국적인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속도로 증가하는 가운데 방역지침을 어기고 격리지를 무단으로 이탈하는 자가격리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격리지 무단이탈로 인한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자가격리자에 대한 불시 점검과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방역수칙 위반자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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