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2021.8.11
오세훈 서울시장이 10일 오전 서울시청-자치구 간 영상회의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책회의에서 구청장들에게 방역수칙 위반 적발 시 행정조치 등으로 엄정하게 대응해 달라고 당부하고 있다. (제공: 서울시) ⓒ천지일보 2021.8.11

[천지일보=양효선 기자] 이날 오세훈 서울시장은 오전 구청장들과 코로나19 대책 화상회의를 열어 방역수칙 위반 적발 시 행정조치 등으로 엄정하게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

오 시장은 지난달 9일부터 3주간 유흥시설, 식당·카페 등 3만 1000여곳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특별점검해 위반사항 433건을 적발했으나 이에 대한 고발 등 행정처분은 27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강화된 행정처분 기준을 자치구 소식지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홍보해주시고 적발된 방역수칙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치를 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건설근로자에 대한 선제적 방역조치 강화도 구청장들에게 요청했다.   

이어 “지난 일요일(8일) 중대본 회의에서 수도권 전역의 건설현장 근로자에게 선제검사를 권고하고 공사장에서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할 때 2주 이내 검사에서 음성이 확인된 경우에만 고용하도록 기본 방역수칙에 반영해줄 것을 건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얼마 전 고시원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했는데 9명의 확진자 중 건설 현장 일용직 근로자가 6명이었다”며 “건설근로자는 대부분 일용직이기 때문에 선제검사 명령을 내려도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직업 특성상 새벽 인력시장을 통해서 경기도와 인천으로 일자리를 찾아 가기때문에 서울시 단독 대응으로는 한계가 있어 수도권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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