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오는 9월 시행… 장기적 관점 필요

[천지일보=박수란 기자] 최근 인터넷 사이트에서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일명 신상털기.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등의 사건이 발생하면 네티즌 수사대가 나서 해당자의 이름 학교 나이 등 온갖 개인정보를 파헤쳐 공개한다. 하지만 이로 인해 무차별적으로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것은 물론 애꿎은 제3자가 피해를 보는 사례들도 속출하고 있다.

지난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80대 노인에게 막말과 욕설을 퍼부은 20대 청년의 동영상이 게재됐다. 이 동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즉각 신상털기에 나섰고 엉뚱한 대학교와 재학생을 지목해 당사자들이 피해를 입었다.

또 지난달 20일부터 최근까지 국내 유명다이어트 카페 회원들의 누드 사진을 도용해 사진전을 연 작가 김보라 씨를 일부 네티즌이 동명이인인 조각가 김보라 씨로 잘못 지목하면서 이 일과 무관한 조각가 김 씨의 미니홈피에는 욕설과 비방글이 도배되기도 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고려대 의대생들이 동기 여학생을 집단 성추행하는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이들과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A씨의 실명과 전화번호 등 신상정보가 인터넷에 알려졌다. 잘못 추정된 A씨는 이로 인해 수십 통에 이르는 지인들의 확인 전화를 받아야 했고 악성댓글에 시달려야만 했다.

또 2008년 2월 옥션 1081만 명, 같은 해 9월 GS칼텍스 1125만 명, 올해 4월 현대캐피털 42만 명 등 우리나라 인구 5000여 만 명 가운데 절반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이렇듯 개인정보 노출이 위험 수준에 놓여 있는 가운데 국민의 정보보호에 대한 규정이 좀 더 강화될 전망이다. 이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이 두 달 남짓 앞으로 다가왔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공공·민간부문 및 온·오프라인을 모두 규율할 수 있게 돼 국회·법원 등 헌법기관, 민간사업자, 비영리단체, 개인 등 기존에 법적 규제를 받지 않던 310만 여명의 개인정보처리자가 추가로 개인정보보호의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다.

한마디로 개인정보제공과 수집에 대한 엄격한 관리가 이뤄지게 된다는 말이다.

또 각종 회원가입 시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인터넷 주민번호 대체수단인 아이핀(I-PIN) 사용이 도입된다.

박찬옥 한국개인정보보호협의회 운영국장은 “이렇게 되면 장기적인 관점에선 신상털기 등 개인정보 노출로 피해를 보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나 미니홈피 등을 통해 자신이 공개한 정보를 상대방이 수집하는 것은 별달리 제재할 수 없다 하더라도 개인정보를 제3자가 의도적으로 유포했을 때에는 앞으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규제를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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