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수란 기자] 21일 대검찰청과 대구지검에 따르면 검찰 수사를 받던 경산시 공무원이 자살한 사건과 관련해 수사과정에서 피의자를 폭행한 의혹을 받고 있는 대구지검 최모(35) 검사 사건이 검찰시민위원회에 회부됐다.

현직 검사의 기소 여부가 검찰시민위의 심의 대상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시민위원회 제도는 검사의 요청으로 권력형 비리나 고위공직자 부패, 대형 금융·경제범죄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에 대한 기소 여부를 심의하고, 검사는 그 결과를 존중해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방식이다.

검찰 관계자는 “시민위 심의 대상과 관련한 규정 중 ‘지역 사회의 이목이 집중된 사건’에 부합해 해당 사건을 회부하게 됐다”고 전했다.

대구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지난 20일 시민위원들을 소집해 최 검사의 기소 여부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현재 총장이 공석인 점 등 검찰 측 사정에 따라 심의 날짜가 연기됐다.

한편 경북 경산시청 공무원 김모(54, 5급) 씨는 공직비리 문제로 검찰의 수사를 받아오다 지난 4월 4일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수사과정에서 검사가 폭행, 협박 등으로 허위진술을 했다’는 내용의 유서가 발견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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