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현금.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중소·중견기업이 60세 정년을 넘은 고령자를 계속 고용할 경우 정부가 인건비의 일부를 지급하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의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고령자가 주된 사업장에서 더 오랫동안 일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고령자 계속 고용장려금 지급 규정(고용노동부 고시)’을 개정한다고 8일 밝혔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고령화에 따른 고용연장 지원을 위해 지난해부터 도입된 제도로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이 정년을 연장·폐지하거나 정년 후 재고용해 60세 이후에도 일할 수 있는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경우 지급한다. 계속고용한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분기 90만원)을 최대 2년까지 지원한다.

이번 규정 개정은 제도 시행 이후 지급현황 분석과 현장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장려금의 지급대상·요건을 완화해 제도에 대한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이고 이를 통해 기업은 숙련인력을 계속고용하고, 근로자는 주된 일자리에서 고용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이뤄졌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계속고용제도 도입 이전 1년 이상 정년제도 운영 요건 삭제, 재고용의 경우 3개월 이내 재고용이던 것을6개월 이내로 연장한다.

정년 도래 이후 5~6개월의 재충전(질병 치료, 휴식 등) 후 재고용되기를 원하는 근로자가 많은 현실을 고려해 재고용 기한을 6개월로 개정한다.

피보험자수의 20%(5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2명) 이내의 지원한도를 피보험자수의 30%(10인 미만 사업장은 3명)로 상향 조정한다. ‘지원기간 기준일’부터 2년 이내 정년 도래자를 ‘계속고용제도 시행일’부터 5년 이내 정년 도래자로 확대된다.

‘지원기간 기준일부터 2년’까지 지급(사업주 기준)은 근로자별로 ‘계속고용된 날부터 2년간’ 지급(근로자 기준)으로 바꾼다.

우리나라는 2025년 초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 20% 이상) 진입 등 빠르게 고령화 진행, 2020년부터 베이비붐세대(1955~1963년생, 전체인구 15%)의 노년기 진입 시작 등 생산연령인구 감소 및 인구구조 변화가 본격화되고 있다.

김영중 고용정책실장은 “앞으로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주요 과제는 노동시장에서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계속고용제도 도입에 대한 기업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앞으로도 장려금에 대한 제도개선을 계속 추진하는 한편 고령친화적 고용환경 개선 지원, 고용지원서비스 강화, 고령자 적합직무 및 일자리 확대 등 고령자 고용을 활성화를 추진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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