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천지일보DB
경찰. ⓒ천지일보DB

[천지일보=원민음 기자] 시끄럽다는 이유로 70대 남성이 같은 병실의 환자를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또 잠자던 아버지를 흉기로 찌르는 등의 사건도 생겼다. 이 외에도 지난달 31일부터 발생한 강력범죄 사건을 모아봤다.

◆“시끄럽다” 정신병원 같은 방 환자 살해한 70대

인천 강화의 한 병원에서 A(70대, 남)씨가 같은 병실에 있던 환자의 코와 입을 막아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강화경찰서는 A씨를 살인 혐의로 5일 구속 송치했다. 당초 경찰은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했으나, B(40대)씨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숨지자 죄명을 살인으로 변경해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4시 50분께 인천시의 한 정신병원에서 같은 병실에 있던 B씨를 태권도 띠(폭 3.5cm)와 손을 이용해 코와 입을 막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평소 벽을 발로 차고 소리를 질러 침대에 묶여진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지난달 31일 결국 숨졌다.

◆잠자던 아버지 흉기로 찌른 10대

10대가 잠자던 아버지를 흉기로 찌르는 사건도 있었다.

경찰에 따르면 C(10대)군은 지난달 30일 오후 10시 50분경 서울 중구 신당동에 있는 주거지에서 60대 아버지 D씨를 흉기로 수차례 찌른 혐의를 받는다.

당시 방에서 자고 있던 D씨는 어깨와 목 등 신체 여러 부위를 흉기에 찔린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으로 이송된 B씨는 응급수술을 받았으며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C군는 가족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폭행.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사진과 무관함)
폭행.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사진과 무관함)

◆“나 무시하냐” 60대 남성 흉기 휘둘러

60대 남성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전 직장동료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사건도 있었다.

김포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E(60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E씨는 지난 2일 낮 12시 30분께 김포시 사우동의 한 사무실에서 전 직장동료 F(50대)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찌르고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F씨는 목과 팔 부위를 다쳐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E씨는 “F씨가 평소 자신을 무시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40대 남성, 아내 살해하고 투신

40대 남성이 아내를 살해하고 투신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5일 파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5일 오전 1시 35분께 한 남성이 “흉기로 아내를 찔렀고 나도 아파트에서 뛰어내리겠다”는 내용의 신고가 소방에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과 경찰 등은 파주시 한 아파트에 쓰러져 있는 40대 남성을 발견했다. 또 이 남성의 집안에는 부인이 흉기에 찔려 숨져 있었다.

경찰은 주민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30대 여성, 의붓아버지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져

30대 여성 G씨가 의붓아버지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지는 사건도 생겼다.

경찰에 따르면 7일 오전 10시 47분께 전주 완산구 평화동 장교마을에서 의붓아버지가 G씨를 향해 흉기를 마구 휘두르고 찌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는 G씨를 인근 병원으로 옮겼지만, 치료를 받다가 결국 사망했다.

의붓아버지는 집 안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경찰특공대 등과 대치하는 소동을 벌이기도 했다.

경찰은 의붓아버지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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