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지일보 창간 2주년 '종교가 갈 길-종교자유와 인권침해' 포럼에서 종교자유정책연구원 박광서 대표(왼쪽 첫 번째)가 발제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종자연 박광서 대표, 국내 종교인권 침해 사례‧대안 제시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천지일보 창간 2주년을 기념해 열린 ‘종교가 갈 길-종교자유와 인권침해’ 포럼에서 종교자유정책연구원(종자연) 박광서 대표는 “종교인권의 첫걸음은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라며 “자기 신념을 주장·전파하는 방식은 어디까지나 평화적·비폭력적이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광서 대표는 “심신을 직접 협박하며 개인의 종교자유를 유린하고 인격파괴와 가정파탄으로 이어지는 ‘강제개종’ 같은 폭력적 범죄는 사회의 암적 존재로 간주해 국가가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대표는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광신적인 행태로 ‘스토커 수준의 도를 넘는 무례한 선교’ ‘계급·신분 차이를 이용한 종교차별’ ‘예수천국 불신지옥 같은 협박조 선교행위’ ‘사찰 땅밟기’ ‘스님에게 침 뱉기’ 등을 들었다. 그는 이러한 타 종교 비방은 선진사회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사회질서 파괴행위라고 힘주어 말했다.

최근 논란이 된 ‘서초구 사랑의교회 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그는 시민의 종교자유를 무시한 과도한 행정권 남용이라고 잘라 말했다.

박 대표는 또한 청소년들의 종교인권에 대한 우리 사회의 무관심이 아쉽다며 안타까움을 숨기지 않았다. 그는 “지난 2004년 대광고등학교 강의석 군의 1인 시위는 우리 사회의 종교인권 문제를 크게 부각시킨 역사적 획을 긋는 사건이었다”고 평가하면서 “2010년 4월 대법원의 최종 판결로 수십 년간 국민의 기본권을 무시해온 종교사학들의 무지와 횡포에 마침표를 찍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는 사학들의 현실에 대해 “학교를 관리·감독해야 할 공직자들의 안일한 대처와 종교편향적 행정이 문제”라며 “이는 사회분열을 조장하는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종교인권 침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해 박 대표는 “개개인의 종교 입장보다 국민의 행복과 기본권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더 나아가 종교인권과 관련 있는 헌법 및 법률 조항을 손질할 필요가 있다”는 소견을 밝혔다.

그는 “헌법의 ‘종교자유’와 ‘정교분리’나 국가공무원법의 ‘종교중립’ 조항도 구체적인 처벌조항이 없어 상징적인 의미일 뿐”이라며 아쉬워했다.

박 대표는 불법 개종교육과 관련해서 “우리 사회는 종교 야만 사회다”라고 분개하며 “폭력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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