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주요 조치 내용. (제공: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천지일보 2021.8.6
사회적 거리두기 주요 조치 내용. (제공: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천지일보 2021.8.6

한시적 조치, 정규화해 본 수칙으로

돌잔치 3단계서 16인까지 모임 허용

이·미용업, 4단계 시 제한시간 없어

종교행사, 최대 99명 대면예배 허용

접종완료자, 4단계서 모임 허용 안돼

[천지일보=홍보영 기자] 정부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를 9일부터 오는 22일까지 2주간 더 연장키로 한 가운데 4단계 적용 시 결혼식·장례식에서 친족 구분 없이 50인 미만까지 허용 등 방역수칙 일부가 변경된다.

또 사적모임의 경우 수도권은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제한, 비수도권은 5인 이상 제한도 유지된다. 수도권 외 유행이 큰 지역은 4단계를 유지하고, 지자체별로 단계 기준에 따라 4단계로 격상될 수 있다.

수도권 등 4단계 지역에서 단란주점·클럽·헌팅포차·홀던펍 등 유흥시설은 집합금지 대상이 된다.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영화관, PC방, 학원 등 집합금지 외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10시까지 운영할 수 있다.

비수도권 등 3단계 지역에선 유흥시설의 운영시간이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된다.

또 공원, 휴양지, 해수욕장 등 야간 음주 금지, 숙박시설의 사적모임 제한 준수 및 점검, 파티 금지 등의 조치도 연장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수칙상 사적모임 개선안. (제공: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천지일보 2021.8.6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수칙상 사적모임 개선안. (제공: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천지일보 2021.8.6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통제관은 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휴가철과 광복절 연휴, 8월 말 개학을 앞두고 감염 추세를 확실하게 감소세로 발전시키고자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9일부터 적용될 이번 방안은 거리리두기 체계 개편 이후 1개월 정도 시행한 상황에서 현장 의견을 토대로 변경하게 됐다. 특히 델타변이로 인한 방역수칙 강화 필요성과 업종 간 형평성이 제기되는 미비점을 개선하고, 그간 한시적 조치로 강화된 방역수칙을 본 수칙으로 반영했다.

스포츠 영업시설 및 예방접종 완료자에 한시적으로 적용 중인 수칙을 정규화해, 4단계에서는 사적모임의 예외를 인정하지 않게 된다. 다만 2∼3단계에서는 지역별 상황을 고려해 지자체 자율에 따라 예방접종 완료자의 사적모임을 예외적으로 조정 가능하다.

가족모임과 관련해 직계가족 모임은 3단계부터 예방접종 완료자의 사적모임 예외를 적용하지 않되, 상견례는 3단계에서 8인까지 허용된다. 3단계 수칙상 동거가족, 돌봄·임종, 스포츠 영업시설, 예방접종 완료자만 예외를 인정하나, 현재 비수도권에서 직계가족 모임, 상견례는 한시적 수칙으로 허용 중이다.

돌잔치는 그간 돌잔치 전문점과 기타 돌잔치로 구분돼있던 방역수칙을 일원화하고, 3단계에서도 16인까지 모일 수 있다. 구체적으로 1~2단계에서 돌잔치가 실시되는 장소의 4㎡당 1명까지 가능하고, 3단계에서도 한시적 수칙을 정규화해 16인까지 사적모임의 예외를 허용한다. 다만 소규모 돌잔치 등 면적과 무관하게 16명까지는 허용(1∼2단계)되며, 2단계에서는 100명 미만으로 허용된다.

8월 9일 이후로 달라지는 방역수칙. (제공: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천지일보 2021.8.6
8월 9일 이후로 달라지는 방역수칙. (제공: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천지일보 2021.8.6

◆모임·행사, 위험도·필요성 등 고려해 방역수칙 강화

결혼식과 장례식은 4단계에서 친족만 참여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재의 한시적 수칙을 정규화해 4단계에서도 친족 구분 없이 4㎡당 1명, 50인 미만으로 조정된다. 공무 또는 기업의 경영에 필수적인 행사는 인원 제한을 적용하지 않으나, 4단계에서 현재 적용 중인 한시적 수칙을 정규화해 필수적인 행사라도 숙박을 동반한 행사는 금지된다.

또한 3단계에서 권역 간 이동을 포함하는 대규모 스포츠 행사는 문체부 협의를 거쳐 시행하되 4단계에서는 개최가 금지된다. 현행 수칙상 일반 스포츠 경기는 행사로 분류돼 3단계에서 동시간대·동일 공간에서 동선이 겹치지 않는 범위 내 50명 미만으로 가능하다.

학술행사는 3단계에서 동선이 분리된 별도 공간마다 50인 미만으로 나눠 진행해야 하며, 4단계에서는 인원 나누기 없이 50인 미만으로만 진행할 수 있다. 다만 행사 진행요원 및 좌장 등 연사는 인원 산정에서 제외된다.

정규공연시설 외 시설에서의 공연은 3단계에서 6㎡당 1명, 최대 2000명까지 제한하고 방역수칙 준수 모니터링을 위해 공연 중 관객을 상시 촬영해 수칙위반을 점검받게 된다. 4단계에서는 한시적 수칙을 정규화해 정규 공연시설 외 개최가 금지된다.

전시회·박람회는 4단계에서 적용 중인 한시적 조치를 3~4단계에서 정규화해 부스당 상주인력을 2인으로 제한하고 상주인력의 PCR 검사를 의무화하며, 사전예약제로 운영된다. 다만 예방접종 완료자는 PCR 검사가 제외되고, 3단계 지역은 1차 접종자도 PCR 검사가 제외된다.

4단계에서는 단란주점·유흥주점·콜라텍(무도장)·홀덤펍·홀덤게임장에서의 집합금지가 한시적 적용에서 정규수칙으로 변경되고, 이·미용업은 영업시간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종교시설에서는 수용인원 100명 이하는 10명, 수용인원 101명 이상은 10%까지 대면 종교활동을 허용하되 최대 99명까지 허용된다. 

한편 일각에선 현행 거리두기 체계(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에서도 국민 이동량이 감소되지 않아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선 더 강화된 방역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에 대해 전문가는 이번 정부의 결정은 경제적인 타격을 고려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봤다. 방역조치를 지금보다 강화하면 확산세를 더 빨리 떨어뜨릴 순 있겠지만, 정부의 입장에선 소상공인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란 해석이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천지일보와의 통화에서 “휴가철을 맞아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가 잘 안 되고 있는 부분도 있다”면서 “유행상황을 잡기 위해선 방역조치를 더 강화하는 게 필요하지만 (정부가) 현재 조치에서의 연장을 결정했다는 것은 소상공인 등 경제적 피해를 고려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다른 견해도 나왔다. 일괄적인 거리두기 유지가 아니라 코로나19 확산이 크거나 위험도가 높은 지역·장소·단체 등을 특정해 조치하는 이른바 ‘핀셋방역’이 더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권이승 가톨릭관동대학교 의료경영학과 교수는 “지금 우리나라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국민의 피로도가 극도로 올라간 상태인데다 여름 휴가철까지 맞았다”며 “이런 상황에서 일괄적인 거리두기는 적절하지 않다. 호텔 수영장 파티 등 방역수칙이 잘 지켜지지 않는 곳을 중심으로 방역을 강화하는 핀셋방역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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