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파워블로거를 상대로 실태조사를 벌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1일 인터넷 포털업체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포털 사이트 ‘네이버’에서 활동하는 파워블로거 800여 명과 ‘다음’ 소속 500여 명 등 1300여 명의 정보를 해당 포털업체에 요청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포털업체들은 파워블로거에게 지불한 광고비나 활동비 내역도 국세청에 전달한 것으로 파악된다.
국세청은 사업자등록 없이 전자상거래 활동을 한 블로거들을 분류하는 한편 탈루혐의가 있으면 정밀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파워블로거들이 인터넷상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이를 돈벌이 수단으로 삼고 있는 경우가 많다. 또 사업자등록을 한 블로거가 많지 않아 과세 근거자료가 전혀 없다”며 이번 조사를 벌이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포털업체들은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의 제삼자 제공 금지조항이 있어 국세청의 요구가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검토를 거쳐 관련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부처, ‘네이버’ 등 포털업체를 통한 파워블로거의 세원관리 방안을 연내에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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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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