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정읍시 서부산업도로 507-5. (제공: 정읍소방서) ⓒ천지일보 2021.8.4
전라북도 정읍시 서부산업도로 507-5. (제공: 정읍소방서) ⓒ천지일보 2021.8.4

[천지일보 정읍=김도은 기자] 전북 정읍소방서(서장 백성기)가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촉진 및 적극적인 사용을 위한 더블(Double) 보상제를 지속적으로 운영 중이라고 4일 밝혔다.

‘더블보상제’란 주택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소화기를 이용해 화재를 초기에 진화하거나 화재 발생 시 단독경보형감지기가 작동돼 대피에 성공한 경우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2배로 보상하는 제도다.

올해 첫 더블보상제 수혜자는 지난 1월 칠보면 자택 보일러실에서 불길과 연기를 목격하고 소화기를 이용해 화재 진압에 성공한 칠보면 주민이다. 정읍소방서는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제2호, 제3호의 더블보상제 수혜자를 찾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다.

백성기 소방서장은 “소방서에서 원거리에 있는 지역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더욱 필요하다”며 “주택화재 시 인명 및 재산피해 경감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 보급과 설치 확대, 화재예방 교육 추진 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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