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선별진료소. ⓒ천지일보 2021.8.3
남양주시 코로나19 임시선별 검사소. ⓒ천지일보 2021.8.3

안전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현장

코로나19 확산 차단하고 예방

[천지일보 파주=이성애 기자] 경기 파주시가 광탄면의 한 직업소개소와 적성면의 한 육군부대 신병교육대대에서 24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3일 밝혔다.

이와 관련 파주시는 3일 관내 등록된 모든 직업소개소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의무화 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는 지난 2일, 파주시 소재 직업소개소와 관련해 코로나19 확진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고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시에 따르면 광탄면의 한 직업소개소를 이용한 우즈베키스탄 국적 일용직 근로자 2명과 인력사무소 대표가 2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이날까지 인력사무소 관련 누적 확진자는 12명이다.

또 적성면 육군 A 부대에서는 지난달 27일 입소한 244명 중 1명이 지난 2일 양주시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이 부대와 관련 누적 확진자는 12명이다.

진단 검사 적용대상은 파주시에 등록돼 있는 직업소개소 108개소의 운영자·종사자와 직업소개소를 이용하는 내·외국인 근로자며, 적용기간은 3일부터 오는 31일까지다.

이번 행정명령의 주요 내용은 ▲3일부터 오는 9일까지 직업소개소 운영자·종사자 및 직업소개소를 이용하는 내·외국인 근로자의 코로나19 진단검사 의무화 ▲오는 10일부터 31일까지 직업소개소 운영자가 근로자를 알선할 시 코로나19 진단검사 결과(음성) 확인 후 알선할 것 등 두 가지다.

다만 코로나19 예방접종 2회 완료 후 14일이 경과한 자는 예외다.

이 처분을 위반한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1조2 제10호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처분의 위반으로 감염돼 발생하는 방역비용 등 모든 비용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시는 향후에도 직업소개소 등 코로나19 안전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현장을 집중적으로 계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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