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된 언론 중재법 개정안, 소위 언론 ‘징벌적 손해배상’ 법안에 대한 갑론을박이 뜨겁다. 관련해 한 여론기관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국민 과반이 이 법안에 찬성의견을 밝혔다.

여야 지지 성향의 차이는 극명하다. 여당 지지층은 80% 이상이 찬성, 야당 지지층은 60% 이상이 반대한다. 양쪽 의견을 합하니 결론은 과반 이상이 이 법안을 찬성한다는 결론이 나온 것이다. 여당 지지층이 이를 찬성하는 이유는 이 법안의 발단이 조국 전 장관의 딸 사진을 잘못 게재한 조선일보 오보사건과 관련돼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꼭 그렇지 않더라도 그간 악의적 보도에 피해를 입은 국민이 많았고, 악의적 오보를 낸 언론은 문을 닫아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국민이 많았다는 것을 엿볼 수 있다.

정치적 배경을 떠나 현재 법안이 ‘언론 길들이기’ ‘언론 사찰’과 같은 전 근대적 언론환경을 만들 위험성을 갖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인지라 언론인뿐 아니라 지식인들의 반대여론도 만만치 않다. 이번 법안의 배경을 생각해볼 때 이는 여당이나 권력자를 비판하는 기사를 근절하고자하는 의도가 다분하다고 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조작이 가해진 조작보도뿐 아니라 단순 허위 보도도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언론보도의 다수는 제보를 기초로 하는 바 수사권이 없는 언론이 검증을 해서 게재해도 그것이 사실과 다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는 과한 규정이라 볼 수 있다. 진실임이 증명되지 못했다 해서 그것을 허위보도라 규정하고 표현의 자유를 억제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까지 하겠다는 것은 ‘언론의 표현의 자유’를 헌법에 명시한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할 수 없는 발상이다.

이밖에도 언론이 스스로 허위보도가 아님을 밝혀야 하는 등 피고소인이 스스로 부존재를 입증하는 것도, 민법상 청구권을 주장하는 자가 청구권 발생의 요건사실을 입증하는 것과 배치된다.

그러나 이러저런 이유를 떠나 언론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에 다수의 국민이 필요성을 느낀다는 것은 씁쓸한 일이다. 그간 객관성과 중립성을 잃은 언론보도로 나라와 국민은 분열되고 혼란을 겪어 왔다. 정치적 이유를 떠나 이런 법안이 국민의 지지를 받는다는 사실에 관해서는 언론이 성찰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언론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는 것은 진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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