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도 단순 가족문제로 취급… 무방비상태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사례1 S교단의 신도 A(46)씨. 남편과 아이들과 함께 봉고차를 타고 어딘가로 향했다. A씨는 가족들과 오랜만에 야외로 놀러가는 것이라 생각했지만 외딴곳에 도착한 그는 순간 크게 당황했다.

A씨는 도착하자마자 골방에 갇혀 딱딱한 의자에 손이 뒤로 묶인 채 개종목사로부터 강제개종교육을 받아야 했다. 개종목사의 말을 듣지 않으면 의자에 묶인 채로 남편에게 사정없이 두들겨 맞았다. 이렇게 며칠을 갇힌 채 개종목사의 교육, 남편의 폭언과 폭행에 시달려야 했다.

#사례 2 B교단 청년 C(26)씨. 어느 날 아버지로부터 다짜고짜 사정없이 맞았다. C씨가 이단으로 규정된 B교단에 출석하는 것을 아버지에게 들킨 것. 아버지의 이 같은 행동을 지켜본 남동생은 “너 때문에 우리 집안이 이렇게 됐다”며 C씨를 가차 없이 때렸다. 종교문제로 인해 피를 나눈 아버지와 동생으로부터 인간답지 못한 대접을 받는 처지에 놓였다.

지난 4월 종교단체에 열성적인 자신의 아내를 개종시키기 위해 감금한 사건이 지상파 방송을 타는 등 최근 종교문제로 인한 감금 및 폭력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뚜렷한 대책이 없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종교문제로 인해 나타나는 폭력이나 감금 등은 가족을 통해 이뤄지는 경우가 대다수여서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도 단순한 집안 문제로 취급하고 있어 그 피해와 심각성이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기독교연합단체인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등 기성교단으로부터 이단으로 정죄된 일부 교단 소속 교인들의 피해가 큰 것으로 드러났다.

강제개종교육 피해자 증언에 따르면 개종목사들은 가족에게 지시해 피해자의 손발에 수갑을 채우고, 입에 테이프를 붙이고, 핸드폰을 빼앗고, 차에 태워 원룸에 가두어 문을 잠그는 등 반인권적인 행동도 서슴지 않았다.

심지어 개종목사들은 가족으로부터 개종비 명목으로 몇십만 원에서 많게는 몇백만 원에 이르기까지 돈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강제개종피해자 D씨는 “개종목사가 남편을 사주해서 정말 큰일이 난 것처럼 인식시켜 감금하고 폭행하게 만들었다”며 “행복했던 가족을 이간질하고 신뢰를 무너뜨리게 만든 개종목사를 용서하기 어렵다”고 울분을 터뜨렸다.

그는 또 “대한민국은 엄연히 종교의 자유가 헌법으로 보장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도 언론도 ‘개종목사를 처벌해 달라’는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다”며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같은 방법으로 종교의 기본권을 유린당하며 고통 받고 있다”고 말했다.

강제개종교육 과정에서 발생하는 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전문가들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충분한 교감이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하정순 아름다운가정상담소 공동대표는 “(자신의 생각에) 잘못된 종교에 빠졌다고 상대방을 무조건 윽박지르고 폭행을 가할 것이 아니라 왜 그 종교에 심취하게 됐는지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결핍된 부분을 공감해주면서 내면의 갈등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치료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같이 강제개종 및 종교폭력을 단순한 가정 문제로 외면할 것이 아니라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보고 이제는 소수 약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라는 것이 하 대표를 비롯한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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