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청. (제공: 수원시) ⓒ천지일보 2021.7.30
수원시청. (제공: 수원시) ⓒ천지일보 2021.7.30

광교호수공원 등 3개소 단속

[천지일보 수원=류지민 기자] 수원시가 경기도와 협력해 ‘도시공원 내 야외 음주행위’를 합동 단속한다.

수원시는 정부지침에 따라 지난 12일부터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도시공원 내 야외 음주행위 금지 행정명령’을 내리고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관내 도시공원 전역에서 야외 음주를 금지했다. 행정명령은 별도 해제 시까지 계속된다.

이날 오후 10시에는 허의행 수원시 공원녹지사업소장, 민순기 경기도 공원녹지과장을 비롯한 수원시·경기도 공직자들과 광교호수공원, 효원공원, 인계예술공원에서 야외 음주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23일 연속으로 1000명을 넘어서는 등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며 “시민들께서는 도시공원 내 야외 음주행위 금지 행정명령 준수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수원시는 지난 7월 7~11일 5일간 계도기간을 거쳐 12일부터 관내 334개 도시공원을 점검하며 단속하고 있다. 공원이용객이 많은 금요일과 토요일 밤에는 단속 인력을 늘리고 관내 공원에 행정명령을 알리는 안내문과 현수막 869점을 게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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