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천지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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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단 처분 불복해 소송 냈으나 패소
“원고 행위 승려법 징계사유에 해당”

[천지일보=이지솔 기자] 녹음 파일을 갖고 있지 않으면서도 “성관계 소리를 녹음했다”며 주지 스님을 협박해 대한불교조계종으로부터 제적된 승려가 종단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7부(박석근 부장판사)는 전(前) 조계종 승려 A씨가 “제적 처분을 무효로 해 달라”며 조계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9년 같은 사찰 주지와 사무장을 내연관계로 의심해 “스님과 사무장 사이에 성관계 소리를 녹음했다”고 유도신문을 하며 “종단에서 완전히 옷을 벗기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주지 스님과의 대화 내용을 녹음해 동료 승려 B씨에게 전했고, B씨 등을 통해 이 내용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주지 스님에 대한 성추문 의혹이 불거졌다.

조계종 초심호계원은 “A씨가 종단의 명예를 훼손하고 승단 내 화합을 깨뜨렸다”며 지난해 3월 19일 제적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민사 소송을 냈다.

A씨는 재판에서 “성관계를 녹음하지 않았고, 그것을 빌미로 협박한 사실도 없다”면서 “그러나 주지 스님의 언쟁을 녹음한 파일은 B씨에게만 공유했고 다른 사람에게 유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고의 행위는 승려법에서 정한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며 종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가 “스님 같은 위선자를 더는 살려둘 수 없다”고 말한 점을 근거로 협박이 맞다고 판단했다.

A씨가 녹음파일을 유포한 게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녹음파일을 전송할 경우 평소 주지 스님에게 불만을 가진 B씨가 이를 유포할 가능성을 쉽게 예측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유포된 내용으로 주지의 명예와 종단의 위신이 훼손됐을 것으로 보이고, 해당 사찰의 정상화 비상대책위는 주지에게 참회하고 사퇴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며 “징계처분이 과중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현재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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