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오후 생후 7개월된 C(1)양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있는 아버지 A(21왼쪽)씨와 어머니 B(18)양(오른쪽)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 하기 위해 인천 미추홀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출처: 뉴시스)
7일 오후 생후 7개월된 C(1)양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있는 아버지 A(21왼쪽)씨와 어머니 B(18)양(오른쪽)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 하기 위해 인천 미추홀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출처: 뉴시스)

친모, 1심 당시 미성년자

항소심 중 만 19세 성인돼

형량 7년→10년 가중 확정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생후 7개월 된 딸을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이 재판 도중 20대 성인이 되면서 미성년자 때 선고된 형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살인·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20)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미성년자였던 지난 2019년 5월 26일부터 31일까지 남편 B(23)씨와 함께 인천 부평구 소재 자택에서 생후 7개월 C양을 혼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와 B씨가 딸을 야산에 매장하려고 집에 방치한 채 주변에 딸의 사망 소식을 알리지 않은 사체유기 혐의도 있다.

이 부부는 각자 육아를 미루고 각자의 친구와 술판을 벌이고, 딸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2019년 열린 1심에선 A씨가 미성년자인 점을 고려해 징역 장기 15년~단기 7년의 부정기형을 선고했다. 소년법은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겐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하게끔 한다. 만일 7년이 된 시점에 교정당국의 평가가 좋을 경우 출소할 수 있다.

그러나 A씨는 항소했고, 재판 과정이 이어지면서 A씨가 만 19세 성인에 도달했다. 성인이 됐기에 A씨는 더 이상 부정기형 적용 대상이 아니었고,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의 정기형을 선고했다.

이는 검찰이 항소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형사소송법 368조는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해 항소한 사건에 대해선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지난해 10월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은 피고인의 상소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해 상소심에서 원심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는 원칙이지, 어떠한 경우에도 피고인에게 최대한 유리한 결과를 부여해야 한다는 원칙이 아니다”라고 판단하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전원합의체가 제시한 항소심이 선고할 수 있는 정기형의 상한은 부정기형 단기와 장기의 정중앙에 해당하는 중간형이다.

이에 파기환송심은 B씨가 징역 10년을 확정받은 점 등을 고려해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고, A씨 측은 상고했으나 대법원이 이를 기각하면서 그대로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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