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천지일보
서울시교육청. ⓒ천지일보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경찰이 고교 여직원 화장실과 전임 고교 여학생 기숙사에 불법촬영 카메라를 설치한 교직원을 구속한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이 해당교원에 대한 징계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다시는 교단에 서지 못하도록 최고 수준의 징계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29일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히며 “학교 구성원의 안전을 위협하고 교육공동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이러한 개탄스러운 불법촬영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그간의 점검체계를 면밀히 분석하겠다”고 했다.

또한 “명실상부한 상시점검체계가 작동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보다 공고히 하는 한편, 전체 학교에 탐지장비 구입비를 지원해 자체 점검역량을 키우고, 교육청이 불시 점검함으로써 예방효과를 최대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사건으로 ‘심리적 충격’ 등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졸업생 포함)을 위해 학교에 특별상담실을 설치하고, 위(Wee) 센터 전문상담(교)사들이 상주하며 상담을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고위기학생은 외부 상담·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상담·치료기관을 안내하고 상담·치료비도 지원할 방침이다.

교직원 심리상담 지원을 위해선 전문상담가를 학교에 파견해 심리적 안정 지원, 회복탄력성 강화, 트라우마 치유 등 개인의 상황과 요구에 맞는 개별상담을 맞춤형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은 “피해를 당한 학교 구성원들이 해당교원에 대한 고소·고발, 민·형사 소송 등 법적 조치를 취하기를 원할 경우, 이 과정에 필요한 법률적 자문, 변호사 수임 등 조치 전반에 걸쳐 적극 지원하는 등 본 사안과 관련 피해자를 돕기 위한 상담·의료·법률지원단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학교 내 불법촬영 등 성범죄는 최대한 신속하게 합당한 징계를 내려 엄중 대처하겠다”며 “이번 불법촬영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사안으로 해당자를 즉시 교단에서 퇴출하고 마땅한 법적 처벌을 받도록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번 일로 피해를 입은 모든 분의 일상 회복을 위해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