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강수경 기자] 자녀 납치를 빙자하거나 공공기관이라고 속여 전화로 금품을 가로챈 혐의로 대만인 3명이 구속됐다.

대전지방경찰청은 금융수사팀이 장모(24, 대만) 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이 발표한 바로는 장 씨 일당은 지난 14일 서울 서초구에 사는 성모(55, 여) 씨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인데 당신의 은행계좌가 범죄에 이용됐으니 잠시 후 ARS 음성에 따라 정보를 입력하라”고 속여 900만 원을 절취했다.

대만 모집책을 통해 만나 이들은 인터넷상에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와 유사한 사이트를 개설했고, 지난해 4월부터 지난 14일까지 150여 명으로부터 8억 7000여 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전화사기와 현금인출을 분담해 인터넷 전화로 무작위 연락을 취한 뒤 속칭 ‘대포통장’으로 현금을 송금하게 했다. 관리총책 장 씨 외 2명은 장 씨에게 현금카드를 넘겨받아 현금을 인출하고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공공기관은 어떤 경우에도 전화로 개인정보를 묻지 않는다며, 보안조치 등을 이유로 인적사항이나 계좌번호 등을 요구하는 것은 무조건 ‘보이스피싱’으로 속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보이스 피싱(voice phishing): 전화 금융사기. 음성이라는 뜻의 ‘voice’와 금융기관으로부터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알아내 이를 이용하는 사기수법이라는 뜻의 ‘phishing’이 결합된 말로, 전화 등을 이용하여 상대방을 교묘하게 속여 비밀번호 등 개인금융정보를 빼내 돈을 인출하거나 환급 등을 명목으로 송금을 받아 가로채는 등의 사기수법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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