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연구용역 최종보고회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회의
[천지일보 용인=류지민 기자] 4개 특례시의회가 27일 세종시 지방자치회관에서 공동연구용역 최종보고회와 제6차 전국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김운봉 의회운영위원장, 장정순 문화복지위원장을 비롯해 4개 특례시의회 의장들이 참석했다. 회의는 공동연구용역 최종보고회,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회의 순으로 진행됐다.
소순창 한국지방자치학회 박사는 “특례시의회의 인사권 강화는 근본적으로 실질적인 입법 기능 강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중·장기적인 방향으로 의회 직렬의 신설과 입법조사관으로 구성된 입법지원기관의 설립을 제시했다. 또 특례시의회의 집행부 예산집행에 대한 감시 강화를 위해 예산전담기구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열린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제6차 회의에서는 지난 6월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권한 확보를 위한 대응 방안에 관해 논의했다.
이들은 도시 인구와 행정수요 등을 고려해 정책지원 전문 인력의 직급 기준을 시·도 수준으로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또한 각종 의회 특례사항 확보에 대해 정부·국회 등에 건의할 때 집행기관의 특례사무도 담기로 했다.
조석환 수원시의회 의장은 “길지 않은 시간 동안 연구를 진행한 한국지방자치학회 연구진들에게 감사하다”며 “이번 연구용역에서 제안된 방안들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관련 후속 입법 활동에 더욱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김기준 용인시의회 의장은 “특례시의회에 맞는 자치권과 권한 확대를 위한 큰 발판이 마련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연구용역 결과 등을 바탕으로 4개 특례시의회 의장들과 긴밀히 협조해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는 인구 100만명 이상의 대도시인 용인시를 비롯한 수원·고양·창원시의회 의장단과 실무진으로 구성돼 있으며, 정기회의를 통해 특례시의회 권한 발굴과 정책 제시를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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