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모 문화재청장이 26일 오후 대전 KW컨벤션센터에서 온라인으로 열린 제44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한국의 갯벌’이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되자 관계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있다. (제공: 문화재청)
김현모 문화재청장이 26일 오후 대전 KW컨벤션센터에서 온라인으로 열린 제44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한국의 갯벌’이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되자 관계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있다. (제공: 문화재청)

서천, 고창, 신안, 보성·순천 4개 갯벌로 구성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 이어 두 번째 자연유산

[천지일보=장수경 기자] ‘한국의 갯벌(Getbol, Korean Tidal Flats)’이 세 번의 도전 끝에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다. ‘한국의 갯벌’은 지난 2007년 등재된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에 이어 14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등재되는 세계자연유산이다. 문화유산을 포함하면 한국은 15건의 세계유산을 보유하게 됐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26일 중국 푸저우에서 개최한 제44차 총회에서 ‘한국의 갯벌’(Getbol, Korean Tidal Flat) 등재를 21개 위원국 만장일치로 최종 결정했다.

‘한국의 갯벌’은 ▲서천갯벌(충남 서천) ▲고창갯벌(전북 고창) ▲신안갯벌(전남 신안) ▲보성-순천갯벌(전남 보성·순천) 등 총 4개로 구성된 연속유산이다. 5개 지자체에 걸쳐 있으며 모두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신안 갯벌이 1100㎢로 가장 넓고, 나머지 갯벌 면적은 각각 60㎢ 안팎이다. 모두 습지보호지역이고, 일부가 람사르 습지이다.

한국의 갯벌 세계유산 등재추진단에 따르면 한국의 갯벌에는 멸종위기에 처한 물새 22종과 해양 무척추동물 5종이 서식하며, 범게를 포함해 고유종 47종이 있다. 대표적 멸종위기종은 검은머리물떼새, 황새, 흑두루미, 작은 돌고래인 상괭이 등이다. 또 한국의 갯벌은 동아시아와 대양주 철새 이동로에서 핵심 기착지이기도 하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은 ‘문화유산’과 ‘자연유산’, 두 유산의 성격을 모두 지닌 ‘복합유산’으로 구분되며, ‘한국의 갯벌’은 ‘자연유산’에 등재됐다.

‘한국의 갯벌’은 앞서 2010년엔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등재됐다. 문화재청은 2018년 1월 세계유산 등재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지도 수정이 필요하다는 검토 의견을 받았다.

이후 우리 정부는 등재신청서를 보완해 2019년 1월에 다시 제출했다. 그러나 국제자연보존연맹(IUCN)이 2019년 10월~2020년 3월 현장 실사를 거쳐 지난 5월 ‘반려’ 의견을 제시하면서 등재 여부가 불투명했었다. 문화재청이 각 지자체와 해양수산부의 협조를 얻어 ‘세계유산 구역의 확대 계획’을 각 위원국에 설명하면서 두 달 만에 ‘등재’로 방향을 돌릴 수 있었다.

유네스코 자문기구가 당초 ‘반려’를 권고했는데도 불구하고 유네스코가 세계유산으로 등재한 건 우리나라가 세계유산 등재를 시작한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한편 한국의 갯벌 등재 성공으로 한국이 보유한 세계유산은 15건으로 늘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보유한 세계유산은 ‘석굴암·불국사’ ‘해인사 장경판전’ ‘종묘’ ‘창덕궁’ ‘수원 화성’ ‘경주역사유적지구’ ‘고창·화순·강화 고인돌 유적’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 ‘조선왕릉’ ‘한국의 역사마을: 하회와 양동’ ‘남한산성’ ‘백제역사유적지구’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 ‘한국의 서원’이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