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서 제2차 추경안 관련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서 제2차 추경안 관련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2차 추경TF 회의서 검토中

26일, 지급대상 윤곽 나올듯

[천지일보=이우혁 기자] 소득 하위 80%에 포함되더라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공시가격 15억원(시세 21억원)이 넘는 주택을 소유하거나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 이상일 경우엔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25일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 정부 부처로 구성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테스크 포스(TF)는 이 같은 방침을 골자로 하는 국민지원금 지급방안을 최종 검토 중이다. TF는 오는 26일 3차 회의를 마치고 국민지원금 등 코로나 피해지원 3종 시행계획 윤곽을 발표할 예정이다.

추경이란 정부가 예산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해 이미 성립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하는 예산을 말한다.

추경 TF는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을 건강보험료 납부액(6개월분)을 기준으로 가구소득 하위 80%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기준선은 홑벌이일 경우 1인 가구 416만원, 2인 가구 556만원, 3인 가구 717만원, 4인 가구 878만원, 5인 가구 1036만원, 6인 가구 1193만원이다. 맞벌이 가구는 2인 가구 717만원, 3인 가구 878만원, 4인 가구 1036만원, 5인 가구 1193만원이다.

이번 검토를 통해 형평성 논란이 있었던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의 기준선을 크게 완화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같은 소득 요건을 충족했더라도 재산세 과표 9억원(공시가 15억원, 시세, 21억원 수준) 초과 주택을 보유했거나,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상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득만 적은 부유층에 지원금을 제한하는 컷오프(Cut-off) 기준이다.

이 같은 컷오프 기준은 소득만 보고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직장가입자에만 적용한다. 이는 지난해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려고 했을 때 제시됐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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