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천지일보DB
서울시교육청. ⓒ천지일보DB

교육청 공무원 공익제보 인정

“청렴한 조직 문화 독려”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전국 교육청 최초로 공익제보 보상금 지급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 2021년 제2회 공익제보위원회 결과를 공개한다.

보상금은 공익제보자 등이 교육기관의 재정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는 경우 교육감에게 신청하는 것이다.

이번에 최초로 지급되는 공익제보 보상금은 2216만원(교육청 환수액 7388만원의 30%)이다. 이는 교육청이 인건비로 지원한 예산을 이사장 개인 고용인 급여로 지급하는 등 학교법인의 횡령 사실을 제보한 데 따른 것이다.

포상금은 교육감이 공익제보로 교육기관에 현저하게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게 하거나 손실 방지 또는 공익 증진을 가져오게 한 자에 대해 지급할 수 있다. 현재까지 서울시교육청에서는 포상금 총 2억 1550만원(31건)을 지급했다.

이번 공무원 포상금 지급대상자는 ▲교사 성희롱 행위 ▲학교 계약업체 선정 부적정 ▲사립유치원 감사비위 은폐축소 등을 제보했다. 다른 포상금 지급대상자는 ▲사립유치원의 허위 교직원 채용 ▲수익자부담경비 현금 수령 및 회계 미편성 등의 비리를 제보했다.

서울시교육청 공무원에게도 포상금을 지급한다. 공익제보위원회(위원장 이윤경)에서는 청렴한 조직문화 형성에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판단해 교육청 내부직원의 공익제보를 인정했다. 해당 제보자에게는 포상금 지급과 함께 교육감 표창 및 정부포상에 대해 교육감 추천을 권고하기로 의결했다.

공익제보로 인해 부당한 인사조치를 당한 7명에 대해서는 총 7463만원의 구조금(임금손실액, 의료비)을 지급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한국 사회 특유의 조직문화에서 여전히 ‘공익제보자(whistle blower)’들의 고통이 심각한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지난 국제투명성기구 회의에서 공익제보자에 대한 개념으로 ‘빛을 가져오는 사람(light bringer)’이라는 단어를 채택했듯이 이제 우리 사회에서도 공익제보자들을 이상 현상의 척도인 ‘광산의 카나리아’와 같은 존재로 사회의 빛을 가져오는 사람들로 인식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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