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누리 기자]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위 12% 고소득자를 제외한 전 국민 88%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받는 내용을 포함한 추경이 통과됐다. 국민 88%는 재난지원금을 얼마나, 어떻게 받는 것일까. 정리해봤다.
◆얼마나 받나
1인 기준으로 25만원의 재난지원금을 받게 됐다.
지원 대상 수는 정부안 1856만 가구 대비 178만 가구가 증가한 2034만 가구가 된다. 전체 가구수의 88.7%가 지원 대상이다. 다만 1인 가구 기준 연소득 5000만원 이상, 맞벌이 2인 가구는 연소득 8600만원, 4인 가구는 연소득 1억 2436만원 이상이면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은 5차 재난지원금에서 10만 원 추가 지급될 방침이다.
소상공인은 희망회복자금 지원금을 최대 2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됐다.
소상공인 지원 규모의 경우 5조 3000억원으로 본래 안건보다 1조 4000억원 증액됐다. 희망회복자금의 상한액은 기존 9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대폭 상향됐다.
◆어떻게 받을 수 있나
지급 방법은 본인이 직접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등을 선택해서 신청한 후 지급 받아야 한다. 시기는 오는 9월 중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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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누리 기자
cho2yul@newscj.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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