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H 사옥 전경. (제공: GH) ⓒ천지일보 2021.7.23
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옥 전경. (제공: GH) ⓒ천지일보 2021.7.23

경기도 내 12개시, 입주자격 완화

[천지일보 경기=이성애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장 이헌욱)가 주거복지 수혜계층 확대를 위해 기존주택 매입임대 미임대분에 대해 입주자격 기준을 완화해 입주자 모집을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은 다세대‧다가구‧오피스텔 등 기존주택을 GH가 매입해 개보수 후 시중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무주택 서민에게 공급하는 주택이다.

이번에 모집하는 주택은 총 30호로, 수원시 등 경기도 내 12개 시‧군에 위치하고 있다.(12개 시․군-수원시, 시흥시, 안산시, 오산시, 용인시, 평택시, 화성시, 광주시, 구리시, 남양주시, 이천시, 고양시)

입주자격은 당해 세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하(당초 70%이하)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입주자격요건을 완화했다.

계약기간은 최초 2년이며, 재계약 요건 충족시 최대 20년 거주 가능하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30% 수준으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책정된다.

입주신청 기간은 8월 10일~13일까지며, 등기우편으로 신청을 받는다. 다만 장애인, 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에 한해 권역별 매입임대센터(수원, 남양주, 의정부)에서 예약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입주자 선정은 해당 신청 기간 내에 접수한 자에 대한 서류 심사를 거쳐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세부 입주자격 및 신청방법 등 입주자 모집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GH 홈페이지에 게시된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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